◆고 타 야 감사보고◆
(통장내역,상호,간이영수증)의 공개는
선입금제에 의한,개인실명 정보유출
상권보호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집행부,감사)공개원칙에 준합니다
🎁2월찬조하신고귀한님🎁
◆김광열(고문)ㅡㅡ10만원
◆남세호(고문)ㅡㅡ 5만원
◆박희양(고문)ㅡㅡ10만원
◆천득봉(감사)ㅡㅡ10만원
◆김수진(부회장)ㅡ20만원
◆천학봉(부회장)ㅡ10만원
◆김호한(부회장)ㅡ 5만원
◆김진용(부회장)ㅡ 5만원
◆이강순(부회장)ㅡ10만원
◆김미경(부회장)ㅡ 5만원
◆반 현기(사무장)ㅡ20만원
◆임종순(전사무장) 10만원
◆김정모(산대장)ㅡ 15만원
◆이상태(오락부장) 20만원
◆김현희(총무)ㅡㅡ 5만원
◆박만호 5만원◆송옥련1만원
◆박하용5만원◆박금환20만원
◆서윤석10만원◆김명숙5만원
◆김호진 5만원 ◆무명 1만원
◆반경숙5만원◆반동기10만원
◆오재원10만원◆안병용5만원
◆김분남 5만원◆권오훈 5만원
★고타야 협력업체★
◆봄비어(박미향)ㅡㅡ10만원
◆(보물섬가요)5만원,귤1박스
◆아신인쇄광고(김반호)5만원
◆태경사(김미경)ㅡㅡㅡ5만원
◆영보당(김영묵)ㅡㅡ 20만원
◆사계절산악회장(성홍기)10만원
◆고려관광(송창섭)ㅡㅡ10만원
◆소주퐁당(강지영)핫팩50개
◆애터미팀장(권기순)우유,과일
◆한창식당ㅡㅡㅡㅡㅡㅡ5만원
★사진촬영 열성님★
★사진촬영 열성님★
◆천학봉,김정모,박금환,김현희
◆서윤석,황인선,오재원,이강순
★도움주신 소중한님★
♠고타야 자문단♠
◆반병목ㅡ시산제(축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타야산악회 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안동사랑고타야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산을 좋아하며
안동을 사랑하는사람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장(회원)은 일반회원과 임원
제3조(자격)
◆임원 :산행에 참여한자
◆일반회원:산행에 참여한 자
제4조(임원 권리)
1:본회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 .
2: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3:길흉사:본인(부모,자녀),배우자
4:회장 유고시(사고,기타사유등)
집행부(사무국장)이 권한대행
제5조(회원 의무)다음과 같은 의무
1:회칙과 내규를 준수 할 의무
2:회원으로 명예와 품위 유지 의
제6조(탈회 및 제명)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탈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본인이 원하는 경우
2:본회의 목적과 품위를 손상케한 자
3:회원은 납부한(후원금,찬조)
반환 및 분할 청구할수없다
제3장(기구)
제7조(총회)최고의결기구 총회를 두고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8조(임원회의 등)
제4장(임원)
제9조(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2,부회장,사무국장,총무,각부서장
◆회장은 총회 추천에 의해 호선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명
3:사무국장은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회원섭외,소모임,감사)경비및
열성회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할수있다
◆후원금면제(사무국장,총무,부총무)
◆지원금(사무국장,3만원)
제5장(재정)
제10조(수입)본 회의 수입은
(후원금, 기타수입,정회원비)
제11조(회계)
1:세입 세출은 사무국에서 집행
연1회 감사에게 제출.
제6장(보칙)
제12조:본 회칙 미규정 사항
통상 관례에 준함
제7장(부칙)
제1조:총회 또는,임원회의 과반수동의
통과즉시 효력발생
2012년,1월1일,
고타야산악회장ㅡ반 병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