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이 땅의 신분은 임야이고 산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농지로 이용해 오면서 행정기관의 농지원부에 전체 또는 일부면적이 농지로 실려있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각종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오래도록 경작이 되었음에도 2016년 이전에 농지로 등록되지 않던 임야는 현재 추가로 농지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법(1996.01.01)상의 (구)농지원부와 농어업경영체법(2009.01.01)에 의한 농업경영체를 병렬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지에 대해 요구하는 조건이 미묘하게 다름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관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대장에 없는 임야도 받아주었으나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 폐지 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농지를 일치하게 되면서 더 이상 농업경영체에 실어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산을 포함하여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기초적인 근거가 시작되는 농어업경영체에 실어올릴 수 없는 경작지는 본인의 생산물 이외에 행정적인 인정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붕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경영의 인정과 지원도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2018.12.24.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의하여 생산수단에 임야를 추가하고 임야에 산림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게끔 하였고 지방산림청이 관할하면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에 일반 경종작물을 심고 이를 인정받고 싶다면 시군구청에서 산지법의 절차를 거쳐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여야 하고, 산림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업경영체의 등록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환파일이라서 해상도가 좀 거시기합니다.
참고로 일반작물을 혼식해 놓으시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