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내 공사가 끝나는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관리감독자 지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사업장의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위에 있는 사람"조장,반장,공사과장,부장등이 해당)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확인서
-총 16시간 교육 (오프라인/온라인 각각 8시간 수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2.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서
3. 최초위험성 평가회의록, 평가표, 참석자 명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과정(전체 작업을 대상, 최초 평가 실시)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서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 5억 미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85% 요율이 적용됨.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5. TBM 일지
-작업전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참여자들과 작업장 근처에서 당일 작업에 대한 내용과 위험요인,안전작업 등의 준비를 가르치는
의사 소통자리 (TBM일지를 지킴이 APP. 등록)
-일일위험성 평가를 TBM으로대체, 공사전 필수적으로 실시
-TBM 클립보드 등을 활용하여 절차, 내용이 있는 TBM이 실시되도록 지도 요망
(안전지킴이 작업 등록에 첨부로 TBM 일지와 실시했던 사진이 추가되어야 함)
-작업이 종료되기까지 매일 실시 작성
6.신규채용자 교육이수 및 보호구 수령확인서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4시간)이수 (한국안전교육기술원) -> 이수증 개인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별 작성 제출
7.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의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향후 집중관리 필요한 항목
-매월마다 집행내역을 작성하여야함(집행내역이 없어도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 (식대, 피복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사용내역서 작성 시 사진대장,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