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시조 문정공 묘소일대에 부당한 과세에 맞서 상소하여 승소한 문중의 역사기록을 찾다>
“부안인터넷 신문”의 조봉오 기자님께서 귀중한 역사기록을 발굴하여 오늘자(2026년 8월20일)에 보도하였습니다.
부안의 역사 중에서도 자주 우리 씨족의 역사를 발굴하여 보도하여 주시는 조봉오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지포 김구 선생 묘소 일원 과세 부당 상소 및 승소 기록 요약
1. 사건의 발단 (1901년 2월) 1901년 2월, 부안의 유생인 김용학(金用鶴), 김낙구(金洛龜), 김헌술(金憲述) 등은 내장원(대한제국기 왕실 재산 관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 보호림인 '변산 봉산(封山)'과 무관한 지포 김구 선생의 묘소 일대에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 조상들의 주요 주장 내용 후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과세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700년의 수호 역사: 문정공(김구)의 묘소는 지난 700여 년 동안 문중에서 정성껏 수호해 온 곳입니다.
* 봉산(封山) 조건 미해당: 이곳은 소나무가 없는 참나무와 잡목 지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봉산의 책무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지리적 경계의 명확성: 묘소는 국가가 설정한 경계 표석(標石)으로부터 10여 리나 떨어진 외곽(표외, 標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행정적 근거: 과거 격포진(格浦鎭)에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1894년 격포진이 폐지되면서 증거를 찾기 어려워진 틈을 타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3. 승소와 최종 판결 (1902년 3월) 후손들의 끈질긴 호소에 따라 관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묘소가 봉표(封標) 밖의 땅임이 확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최종 판결: 1902년 3월 26일, 봉세관(捧稅官)은 "경계 표석 안쪽은 예전대로 세금을 거두되, 표석 바깥쪽(묘소 일대)은 억울하게 침범하여 과세하지 말라"는 최종 유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역사적 의의 이 기록은 700년 넘게 이어온 선조의 묘역을 지키기 위해 후손들이 관청의 잘못된 행정에 당당히 맞서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승리한 소중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각사등록'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그 증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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