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천주교대전교구서산동문동성당요셉회}(이하요셉회)라칭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 본당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며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구한다
아 래
1.회원들의 참신한 신앙생활을 심화시킨다(기도생활,성서공부,복음 묵상,전례 예절 참여 등).
2.본당 발전을 위한 협조(본당 각단체 지원 업무 등).
3.회원 상호간의 상조 및 친목 도모.
4.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성지 순례 및 산행 등 취미생활을 한다.
5.회의시 영,육간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여 자기 발전에 이바지
한다.
6.회원들의 신심고취와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가톨릭매스컴(신문,TV,라디오) 및 출판물을 수시로 활용한다.
7.본회원은 연도 발생시 상가 돌봄 및 장지 예절 등 적극 협조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산동문동성당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산동문동성당 신자중 만70세 이상자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자격을 준다.(단70세 미만 신자라도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제6조(자격상실 및 제명)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 할시 자격을 상실한다.
1.월례회에 연속 무고 불참시(6개월 이상).
2.회장에게 자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3.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회장의 발의로 회의 참석인원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있다.
4.타본당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5.제명 및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재가입과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기간이나 회비 미납 등의 조건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한다.
제8조(지도 신부)
본회의 지도 신부는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인. 2.부회장 ; 1인 3.감사 ; 1인
4.총 무 : 1인.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지도 신부님이 임명한다.
2.부회장,총무는 회장이 추천하고,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3.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후 지도신부님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엄무 전반을 총괄 집행하며 각종회의를 주재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3.감사는 재정 및 본회 전반 운영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4.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며 회의록 작성 보관 및 금전의 출납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임시 총회,월례회,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 구성 및 소집)
1.정기 총회는 매년1월 월례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월례회는 매월넷째주일요일 교중미사 후 교회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3.임원회는 수시로 필요시 개최한다.
4.회원은 수시로 발전적인 건의 사항을 임원진에게 건의하고 임원진은 이를 논의한 후 본회에 상정 처리한다.
제14조(의결 사항)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
가,회칙의 개정. 나.임원 선출.
다,결산 및 감사보고.
라,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
2.임시총회 ; 긴급히 처리 할 의안이 상정 됐을 경우.
3.월례회
가.회원의 가입 및 탈퇴.
나.친목에 관한 사항.
다,월간 회계 업무 및 회원 신앙 활동에 관한 사항.
4.임원회
가,본회의 중요 사항 및 총회에 상정 할 안건의 의결.
나,전반적인 업무 집행 전.후의 안건 검토.
다,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상 중요한 사항 등.
제15조(의결 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2.안건의 확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와 특별회비,찬조금,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1.월회비는 10,000 원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면제 할 수있다).
2.특별회비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원진이 결정 후 월례회시 보고한다.
제17조(지출 및 상조사업)
1.애사는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에 한하여 조화 바구니(50,000원 상당)와 연미사1대를 봉헌한다.
2.회원이 전회원들을 초청했을 경우50,000원 상당의 성의를 표한다.
3.재정은 본회의 발전과 교회 활동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사용 할 수있다.
제6장 기타
제18조(장부 비치 및 제반 서류비치.보존)
본회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한다.
1.회의록.
2.금전 출납부 및 내역부.
3.지출 결의부.
4.회비 수납부.
5.회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 명부 등 일반 서류 등.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2016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회칙은2020년1월 26 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4조(회칙 수정)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발의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