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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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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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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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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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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21.5.10.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방접종 안내
ㅇ (접종대상자)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 보건의료인: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의료직(병무청),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ㅇ (접종방법)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ㅇ 시행일정
- (사전예약)5. 13.(목) ~ 6. 3.(목)
- (접종기간)6. 7.(월) ~ 6. 19.(토)
ㅇ (백신종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예약 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
- (보건소 예약)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 (전화예약)중앙(☎ 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일(월∼금, 09:00∼18:00)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조정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전화 예약 절차 >
콜센터 전화 (1339) | (ARS 자동응답) 6. 코로나19 예방접종 얘약 선택 | (ARS 자동응답) 개인정보수집 안내 | (상담원 연결) 개인정보확인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확인,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상담원 연결) 접종예약 (의료기관, 일자, 시간) | (상담원 연결) 예약 확인 문자 발송 안내 | (통화종료) 예약 확인 문자 발송 (~1시간 이내) | ||||||
대상아님 개인정보수집 미동의 | ||||||||||||
전화예약 불가 사유 안내 | 종료 (특이사항 메모) |
ㅇ 기타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 D-2일 전까지 접종일정 취소만 가능
-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
- 만성신장질환자 중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신장장애인), 투석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투석환자)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