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도시가스배관
① | 전선,상수도관,하수도관,다른 가스관 등이 매설된 도로에서는 이것들의 최하부에 매설해야 한다. |
② | 배관 외부에는 사용가스명칭,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 등을 표시하고, 지상배관은 황색, 매설배관은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
③ | 배관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접합(관용 테이퍼 나사)으로 할 수 있다. |
④ | 건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시켜 시공하며,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 등 이음매 없는 관은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⑤ | 배관과 전기계량기 및 전기 안전기와의 거리는 60㎝이상, 전기 개폐기 및 전기 콘센트와는 30㎝이상을 유지시키고, 전선과는 15㎝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시공해야 한다. |
⑥ |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6㎝이상2m 이내의 높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화기로부터 2m이상, 저압 전선으로부터15㎝이상, 전기개폐기 및 전기 안전기로부터 60㎝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
⑦ | 입상배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지상으로 부터 1.6m 이상 2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며,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관지름 13mm 미만은 1m마다,13~33mm미만은 2m마다,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
⑧ |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때,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배관 양측에는 사용압력 2kg/㎠ 미만일 경우 5m, 2~10kg/㎠일 경우 9m,10kg/㎠ 이상일 경우 15m 폭 이상의 공지를 유지해야 한다. |
⑨ |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시설물과 30㎝ 이상, 산이나 들에서는 1m이상,그밖의 지역에서는 1.2m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
⑩ | 도로 밑에 매설할 경우는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경계까지 수평거리로 1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
⑪ | 시가지 도로 밑에 매설할 경우는 노면으로부터 1.5m이상으로 하되,방호 구조물로 되어 있거나 시가지 외에서는 1.2m이상 깊이로 매설해도 된다. |
⑫ | 시가지 도로 밑에 매설할 때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30㎝이상 떨어진 직상부에 관 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의 방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
⑬ | 포장된 차도에 매설할 경우에 노반 최하부와 배관의 거리는 50㎝이상, 노면 밑 이외의 도로에서는 지면과 배관의 거리를 1.2m이상,방호 구조물 내에 있는 배관은 60㎝이상, 시가지 도로 밑에 매설할 때는 90㎝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⑭ |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중 독성가스가 고압가스인 경우에는 건축물(1.5m이상),지하가와 터널(10m이상),수도시설로 독성가스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것(300m이상) 등과 안전한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 철도부지 밑에 매설하는 배관은 궤도 중심으로부터 4m이상,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1m이상 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1.2m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
㉯ |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매설 배관인 경우는 고압가스의 종류(아황산 가스, 암모니아,염소, 염화 메탄, 산화 에틸렌, 시안화 수소,포스겐, 황화수소)에 따라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해야 한다. |
㉰ | 하천이나 수로 밑을 횡단하는 배관의 매설은 하천의경우 4m이상, 수로의 경우 2.5m이상, 기타 좁은 수로인 경우 1.2m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
㉱ |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않도록 하며, 수평거리 30m이상 유지해야 하고 매설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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