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④ 서비스 게시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4.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2020년 본인 일부 부담금] (단윈: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ㆍ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7. 서비스 종류와 내용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
1.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 입기, 머리감기 등
2.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서비스
1.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③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1.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2. 기타 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④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1.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⑤ 간호처치 연계 서비스
1. 본 기관은 수급자가 욕창, 건강상태를 고려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에 한하여
지역의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처치해준다.
⑥ 수급자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및 장기요양기관 청구 상담 지원
1.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 청구 대한 타 기관에서 의문의 사항을 상담을 통하여 지식 공유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8. 서비스 아용료 및 비용부담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보험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 이용수가의 9%, 6%를 본인이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
이ㆍ미용비, 병원동행 시 교통비 등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거나 타 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월 이용한도 최대 4시간 까지 이용가능하나 그 이상의 시간을 이용 시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⑤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비용을 이용하되 수급자나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로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 요청 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매월 청구하는 수가의(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계약해지 조치를 한다.
⑦ 기관은 전월 이용료를 정산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부하여 전달한다.
⑧ 매월 이용료는 기관에서 지정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방문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방문목욕 한도액] (단위 : 원)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본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2.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인 배상청구보험을 청구 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해야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4.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후 구급대원,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1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