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문답
0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쓰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고전 10:31, 롬11:36)
02.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03.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04.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05. 사람의 타락이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했는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06.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행하시는 3대 직분은 무엇들인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다.
07.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심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무엇을 만족케 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08. 그리스도의 낮아지심(卑下)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의 강생하심인데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동안 주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09. 그리스도의 높아지심(勝貴)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10.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서술하시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엡 1:7, 고후 5:19~21, 롬 4:5, 3:22~25)
11. 신자가 죽을 시에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1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13.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14.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어떤 때에 주셨다고 했는가?
애굽땅 종 되었을 때
15. 제1계명은 무엇이며,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16.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그 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7. 제5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과 지키라는 이유를 말하라.
1)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곹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2)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19.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20.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21.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22. 성례란 무엇인가?
성찬과 세례를 말한다.
23. 세례는 어떤 자에게 베푸는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24.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25.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오비고”의 뜻을 약술해 보시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26.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27.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
28.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29. 하나님의 신격에 몇위가 있는가?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오, 본체는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30.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도모와 영광을 위하여 천사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3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며 피조물과 모든 행위를 정리하시는 것이다.
32.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이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33. 원죄란 무엇인가?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는 죄니 후손은 죄 중에 잉태하여 출생한다.
34. 행위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리라는 언약이다.
35. 은혜언약은 무엇인가?
둘째 언약이니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믿으면 살리라는 언약이다.
36.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니 구분만이 참 하나님과 참사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37.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인가?
선지자, 제사장, 왕
38.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신분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율법에 복종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39.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심
40.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유형교회 교인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교회의 지정한 교인만 구원을 받는다.
41.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42.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밑에 모인 과거 현재 미래의 택한 자의 총수이다.
43. 칭의란 무엇인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니 이것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로 받으시고 여기시는 것이다.
44.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서영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은혜는 더욱 증가되고 강화되어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45. 하나님이 성도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46.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일이 있는가?
마지막 날에 의인은 그리스도에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영원무궁토록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
47. 도덕법은 무엇인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니 이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함에는 죽음으로 위협한다.
48. 사람의 몸은 이분설인가, 삼분설인가?
영과 육의 이분설이다.
49.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50.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위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51.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하는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52. 십계명을 간단히 쓰시오.
1)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여 섬기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 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3. 동성연애, 또는 결혼 전 동거, 계약 결혼은 죄인가?
제7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남색, 불법결혼, 매음 등 모든 것을 죄로 여겼으니 결혼 전 동거, 계약 결혼, 종성연애 등은 죄이다.
54.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
은사를 받고 정식적으로 공인된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예 : 목사, 강도사)
55.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세례와 성찬
56. 우리가 기도해서는 인 될 것은 무엇인가?
죽은 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불법적인 것
57.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진노와 저주
5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59.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므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60. 세례란 무엇인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이다.
61.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62.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63.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64.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있는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65.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삼위가 있는데 곡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니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66.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 통제권을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자유 의지)
67.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68.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 왔는가?
하나님과의 절교, 저주를 가져 왔으므로 본질 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69. 은혜언약의 중보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70. 우리 중보를 예수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71.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치
01. 교회정치 형태에 대하여 쓰라. (정치총론)
1) 교황정치 : 로마 카토릭, 희랍정교회
2) 감독정치 : 감리교회, 감독교회
3) 자유정치 : 각 지교회가 자유로 행하는 정치
4) 조합정치 : 각 지교회가 대표로 조직됨
5) 장로회 정치 :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
02. 당회는 어떻게 조직되는가?(정치 총론)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 두 반으로 조직한다.
03. 장로정치의 3심제는 무엇인가?
당회, 노회, 총회를 말한다.
04.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1장)
1)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심으로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 못한다.
2) 교회 자유 : 어느 교파 어는 교회든지 교회의 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3) 교회의 직원과 책임 :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신다. 또한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는 당연히 성경대로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4)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 진리와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한다.
5) 직원의 자격 :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한다.
6) 직원선거권 : 어는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7) 치리권 :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치리의 기준을 삼는다.
8) 권징 :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 시벌이 아니다. 그러나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05. 교회의 직원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3장)
1) 창설직원 : 12사도와 선지자들
2) 항존직 : 장로(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 집사
3) 임시직원: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4) 준직원 : 강도사, 목사 후보생
06. 교회(교회의 설립)의 정의를 쓰라.(정치 제2장 1조)
1)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
2)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3)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07.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2장 2조)
1) 유형교회 :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교인은 그리스도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2) 무형교회 : 교인은 하나님만 아신다.
08. 교회의 항존 직무 3가지는 무엇인가?
1)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가지고 말씀 전파와 말씀을 수호하는 일
2) 치리권으로 다스리는 일
3) 봉사권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
09. 목사의 의의에 대해 쓰라.(정치 제4장 1조)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10. 목사의 직무에 대해 쓰라.(정치 제4장 3조)
1) 지교회를 관리하는 일(예배인도, 당회장권 행사, 성례, 치리, 교육, 심방)
2) 종교상의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일
3) 선교사로 나가 성례거행, 교회 설립하는 일
4)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신문, 서적 출판하는 일
5) 기독교 교육지도자로서 하는 일
11. 치리회의 성질에 대해 쓰라.(정치 제 8장 2조)
1)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회원은 목사, 장로뿐이다.
2) 어떤 치리회든지 다 노회적 성질이 있다.
3) 그 치리회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에 따른다.
4)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다.
5) 각 치리회는 독립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므로 그 결정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12.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범위(관할)에 대해 설명하라.
1) 당회 : 한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로 회원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
2) 노회 : 일정한 지방 내에 교회를 치리하는 회로 회원은 지방 내 목사와 각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들이다.
3) 대회 : 3개 노회 이상으로 조직된 회로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들로 조직된다.
4) 총회 : 최상급 치리회로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들이다.
13. 당회의 직무는 무엇인가?(정치 제9장 5조)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 탈퇴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 임직
5) 각 항목의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14. 노회의 직무는 무엇인가?(정치 제10장 6조)
1) 지교회 및 교역자 총찰
2) 당회의 제출한 사안 처리
3) 고시 및 인사관리와 당회록 검열
4) 지교회 시찰
5) 교회설립, 분병, 합병 폐지와 당회 조직, 교역자 청빙 건
6) 상회와의 공한 관계
7) 목사고시
8) 부동산 재판
9) 시찰위원 구성, 치리권 보조
10) 허위 교회에 임시목사 파송
11) 시찰회 보고받음
15. 노회의 회집은 어떻게 하는가?(정치 제10장 9조)
1) 정기노회는 개회 14일 전에 소집통지하고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2) 임시노회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장로 3인의 청원의 소집 청원으로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보낸 후 통지한 안건만 처리
4) 노회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부노회장이 사회하고 부노회장이 참석 못하면 가장 최근에 물러난 증경 노회장이 맡아서 사회한다.
16. 노회의 개회성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정치 제10장 5조)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이 되는 목사,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되어 일체의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
17. 총회의 직무는 무엇인가?(정치 제12장 4조)
1) 소속 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연합관계를 총찰
2)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
3) 하회록 검열하여 찬부를 표함.
4)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고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18. 총회의 권한은 무엇인가?(정치 제12장 5조)
1) 총회는 교회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교리, 권징에 관한 쟁론 판단)
2)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할 수 있다.
3)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
4) 교회의 재산에 대한 쟁론을 최종적으로 판결한다.(노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만)
5)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9. 공동의회 소집은 어떻게 하는가?(정치 제21장 1조 1항)
1) 당회가 필요로 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 결의로
3) 무흠 입교인 1/3이상 청원할 때 당회 결의로
4)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
20. 목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4장 2조)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2)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
3)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며
4)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5)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자로 만 30세 이상(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이다.)
21. 장로와 목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라.
1)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2)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
3) 장로는 당회를 관할하며 목사는 당회와 노회를 관할
4) 목사 장립 시 장로는 안수를 못하지만, 장로를 안수할 때 목사는 안수한다.
5)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세례, 성찬 및 다른 일에 자의로 행치 못한다.
6) 타 교회 청함으로 임시회장은 가하나 치리장로의 직무 행할 수 없다.
7) 특별한 일 외에 목사는 치리장로의 직분을 잠시라도 행치 못한다.
8) 장로 장립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될 때 다시 장립을 받아야 한다.
22. 장로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5장 3조)
1)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지닌 자
2)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이 지나고 만 35세 이상인 남자
3)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
23. 장로의 직무에 대해 쓰라.(정치 제5장 4조)
1)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찰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
3) 교유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
4) 교인신앙 살피고 이를 위하여 기도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
24. 당회의 성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정치 제9장 2조)
1) 당회에 장로 2인 :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2) 장로 3인 이상 : 장로 과반수, 목사 1인
3)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장로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25. 목사의 사면과 사직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17장)
1) 자유사면 : 목사 자신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승낙으로 교회를 사면하는 경우
2) 권고사면 :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
3) 자유사직 :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
4)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26. 교회의 준직원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3장 4조)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관리 아래 있다.
27. 치리회의 권한은 무엇인가?(정치 제8장 4조)
1) 치리의 대상 : 도덕상,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2) 치리의 방법 :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함.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 않는 자를 교인 중에 출교
28. 당회 조직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정치 제9장 1조)
1) 지교회 목사
2) 치리장로
3) 세례교인 25인 이상
29. 총회란 무엇인가(총회의 정의)?(정치 제12장 1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30. 총회의 개회성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정치 제12장 3조)
1) 예정된 날짜
2) 노회의 과반수 출석
3) 총대목사와 총대장로의 각 과반수 출석
31. 제직회의 임무는 무엇인가?(정치 제21장 2조 3항)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부동산은 노회 소유)
2)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정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과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32. 권징의 종류 7가지를 쓰라.(권징조례 제5장 35조, 정치 제9장5조 6항)
1) 권계 2) 견책
3) 정직 4) 면직
5) 수찬정지 6) 제명
7) 출교
# 용어 설명 #
권계: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킴
견책: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정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면직: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제명: 구성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함
출교: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을 교적에서 내쫒는 일
33. 사직과 사면을 구별하여 설명하라.(정치 제17장)
1) 사직 : 직이 없는 일반 신도가 되겠다는 뜻
2) 사면 : 직은 그냥 두고 시무만 하지 않는 것
34. 직원 선거권은 누구(기관)에게 있는가?(정치 제1장 6조)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35. 위임목사는 어떤 자인가?(정치 제4장 4조)
1)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2)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70세까지 그 담임한 교회를 시무하며
3)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36. 노회회원의 자격은 무엇인가?(정치 제10장 3조)
1) 목사회원 :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정회원이며,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며 총대권은 없다.
2) 장로회원 : 지교회에서 파송한 장로이다.
37. 총회는 어떻게 조직되는가?(정치 제12장 2조)
1)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그 수는 동수이다.
2) 총대는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한다.
3) 7당회 못 되며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
4)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5)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8. 교회 직원 선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정치 제13장 1조)
1) 지교회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9. 속회 조직의 목적은 무엇인가?(정치 제20장 1조)
전도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40. 장로회 정치 원리 8개조 가운데 제1조는 무엇인가?(정치 제1장 1조)
양심의 자유
41. 원로장로의 자격과 절차는 무엇인가?(정치 제5장 5조)
1) 자격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시무 사임하는 자
2) 절차 :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한다.
42. 치리장로를 세우려면 무슨 의회에서 선거하며, 얼마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가?(정치 제21장 1조 5항)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2/3 이상의 가의 찬성
43. 치리장로의 임기는 몇 세까지이며, 몇 년에 한 번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는가?(정치 제3장 2조, 13장 4조)
임기는 만 7-세까지이며, 7년에 한 번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다.
44. 다른 교파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정치 제15장 13조)
1)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할 것
2) 본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할 것
45. 총회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몇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게 되어 있는가?(정치 제12장 2조)
매 7당회
46. 장로직의 기원을 설명하라.(정치 제5장 1조)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47. 연합 당회란 무엇을 말하는가?(정치 제9장 10조)
1)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한다.
3)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마수,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48. 제직회 조직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21장 2조 1항)
1)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2)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3)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49.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의결기관은 무엇인가?
당회
50. 목사의 칭호를 아는 대로 쓰라.(정치 제4장 4조)
1) 위임목사 2) 임시목사
3) 부목사 4) 원로목사
5) 무임목사 6) 전도목사
7) 교단기관목사 8) 종군목사
9) 교육목사 10) 선교사
11) 은퇴목사
51. 지교회란 무엇인가(지교회의 형성 요건을 말하라)?(정치 제2장 4조)
1)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
2)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
3)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
4)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
5)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는 것
52.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란 무엇인가?(정치 제21장 2조)
1) 조직교회 : 당회가 구성된 교회
2) 미조직교회 :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
53. 전도인에 대해 설명하라.(정치 제3조 2항)
남,녀 전도인은 유급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54. 여전도사의 헌법상 권한은 무엇인가?(정치 제3장 3조 1항)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가 되어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55.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는 누가 되는가?(정치 21장 1조 3항)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
56. 공동의회가 결의한 사항은 무엇인가?(정치 제21장 5조)
1)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듣는다.
2)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
3)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57. 집사의 칭호를 쓰라.(정치 제6장 4조)
1) 시무집사 2) 휴직집사
3) 은퇴집사 4) 무임집사
58. 무임집사와 은퇴집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라.(정치 제6장 4조)
1) 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로서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여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2) 은퇴집사 :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59. 정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정치 제8장 1조)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교회에 의지한즉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60. 교인이 의무는 무엇인가?(헌법적 규칙 제2조)
1)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한다.
2)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3)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성실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 고의로 교인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한다.
61. 교인의 권리는 무엇인가?(헌법적 규칙 제3조)
1)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대로 일할(봉사) 특권이 있다.
62. 학습과 세례와 유아세례의 자격을 말하라.(헌법적 규칙 제5조, 6조)
1) 학습 : 만 14세 이상으로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된 신앙이 독실한 자
2) 세례 :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자
3) 입교 :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된 자
4) 유아세례 : 만 2세 미만으로 부모 중 한 편이 세례교인이면 된다.
63. 교인 중 선거 및 피선거권이 중지되는 자는 어떤 자인가?(헌법적 규칙 제3조)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자
64. 권찰이란 무엇인가?(헌법적 규칙 제10조)
신앙이 독실한 남, 녀 교인 중 목사나 당회가 교인을 심방하는 일을 맡긴 자로 임기는 1년이다.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고 전도하며 기도회를 하고 구역형편을 보고한다.
권징조례
01. 권징의 의의를 기록하라.(제1장 1조)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한 법도를 시행하는 것
2)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일체가 포함된다.
02. 권징의 목적을 기록하라.(제1장 2조)
1)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
2)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경하게 하며 덕을 세움
3)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
03. 권징에서 말하는 범죄란 무엇인가?(제1장 3조)
1)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
2)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
3)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
04. 재판 안건을 기록하라.(제1장 4조)
1)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
2)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
3)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
05. 교인의 자녀는 누가 되며 그에게도 권징이 가능한가?(제1장 6조)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06. 재판 안건이 되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제1장 4조)
1)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하지 않거나
2) 권징 조례에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않는다.
07. 재판 건과 행정 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제1장 5조)
1) 재판 건 :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건을 재판 건
2) 행정 건 : 재판권 이외의 모든 것
08. 고소가 무엇인지 기록하라.(제1장 5조, 정치조례 295)
고소란 본 치리회 관할 하에 있어 그 치리에 복종하는 교인 중 1인 혹은 2인 이상이 그 치리회에서 행한 권리상 사건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일과 치리 혹은 결정에 있어서 착오나 피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상회에 변경 혹은 교정을 구하는 것이다.
09. 범죄의 고소와 고발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1)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자의 고발로
2) 고소, 고발에는 고소(고발)자가 죄증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재판은 어떻게 하는가?
1) 범죄의 소송은 삼심제로 하며, 재판은 각급 치리회가 관장한다.
2) 노회는 재판국을,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여 심리 판결할 수 있다.
11.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누가 원고가 되는가?(제2장 11조)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된다.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12. 소송 제기자의 성격에 대하여 주의할 점 6가지가 무엇인가?(제2장 14조)
1) 평소에 피고에게 협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13. 원고는 누가 될 수 있는가?(제2장 11조)
1) 피해자
2) 제3자
3) 치리회
14. 재판 건 성립의 3가지 요인을 말하라.
1) 원고의 고소
2) 책벌할 만한 범죄
3) 마태복음18:15~17의 말씀대로 권면해도 불응하는 악심자
15. 고소란 무엇인가?
책벌을 구하는 소송이다.
16. 기소란 무엇인가?
권징의 필요가 있어서 치리회가 원고가 되는 고소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원고가 되는 책벌 요구 소송이다.
17. 죄증 설명서가 무엇인가?(제3장 16조)
1) 고소장에 죄를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
2) 범죄의 날짜 및 처소의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한 것
18.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에 기록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제3장 16조)
1) 고소장에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2) 죄증 설명서에는,
①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
② 범죄의 날짜
③ 범죄의 장소
④ 범죄의 상황
⑤ 각 조항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제3장 16조)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기록하여 재판과 책벌을 요구하는 소송 문서의 일종이다.
20. 범죄하고서도 합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재판을 열지 말 때는 어떤 때인가?(제2장 9조)
마태복음 18:15~17 말씀대로 권면할 때에 자복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21.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되는 경우를 기술하라.(제4장 20조)
1)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2) 원. 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할 것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2. 당회가 재판회로 모였을 때 회무 작성법 여하를 기술하라.(제4장 24조)
1) 증인을 심문한다.
2)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한다.
3) 재판 중에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하고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퇴석시키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를 결정한다.
8) 본 안건과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3. 재판회와 재판국의 차이를 기술하라.(제4장 20조, 13장 117조, 134조)
1) 재판회는 일반 행정을 치리하는 치리회가 재판사건이 있을 때 재판회로 모이자고 가결 지을 때 재판 사건을 다루는 당석 재판이다.
2) 재판국은 재판국을 조직하여 몇 사람에게 맡겨 재판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24. 고소 및 고발의 시한은 어떠한가?(제12장 116조)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할 수 없다.
25. 고소, 고발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으나 기소된 후에는 치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6. 기소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치리회가 기소 결정을 하되 신중히 하여야 한다.
27.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떠한 때 할 수 있는가?
1) 재판위원 중에 원고 또는 피고의 친족 관계가 있을 때
2) 그 판결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는 재판위원이 있을 때
28.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되는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라.
회장이 이유를 설명하고 소장을 낭독한 후 공포를 하면 재판회가 된다.
29. 07 문제와 동일
30. 재판 관할을 설명하라.
1) 노회 : 소속목사(목사후보생, 강도사)
2) 당회 : 장로 , 집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목사후보생, 강도사)
*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는 교적은 당회에 있고, 노회는 양성을 받는 신분상의 관할을 받는다.
31. 변호인의 자격 여하를 말하라.(4장 27조)
본 장로회의 목사와 장로이다.
32. 원. 피고와 증인 등을 처음 소환하는 방법은 어떠한가?(4장 20조, 21조)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설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환할 것(재차 소환시에는 이 기한이 불필요)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소환장은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 전에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도록 할 것(배달증명 혹 등기우편)
5)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시벌할 것을 소환장에 밝힐 것
33. 변호인과 대리인을 비교 설명하라.
1) 변호인 : 본 장로회 목사, 장로 이상으로 하되, 원고 혹 피고를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
2) 대리인 :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니 피고 유고시 출석케 한다.
34. 피고가 본 재판회(국)에 제출하는 소원을 말하라.
재판회(국)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방도.
1) 치리회가 정규 집회가 아닐 때
2) 소송에 대한 불법 간섭
3) 양식 위반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또는 부당한 헌법 적용
4) 기타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35. 재판 진행 절차를 말하라.
1) 증인 심문 2) 반증증인 심문
3) 새 증거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주어 공평히 처결 4) 원. 피고 진술 5) 회(국)원 비밀회 6) 합의회
7) 소장대로 유.무죄 조별 가부표결 8) 최종 결정
36. 변호인의 변론방법을 말하라.
1) 서면 변론 2) 출석 변론
37. 재판회(국)원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4장 29조)
1) 재판할 때에 결석한 회(권)원
2) 지각이나 조퇴로 자초지종 임석하지 못한 회(국)원
3) 원. 피고와 재판회(국)원의 동의 승낙을 얻지 못한 회(국)원
38. 재판회가 정회 휴식 등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회원을 회의록에 기재할 이유 및 최상급 재판회를 이세서 제외한 이유를 쓰라.
회의록에 결석회원을 개회할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재판에 대한 투표권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이를 객관화함으로 상소되었을 경우의 재판회(국)의 공정을 실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최상급 재판회는 상소가 불가능하므로 객관화 할 의무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39. 치리회가 비밀회로 회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원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한다.
40. 판결하기 전에 피소자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 건덕상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고
2) 규제 내용은 직무정지, 성찬 참여 정지 등이다.
41. 피고가 어떤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재판이 합법적인 개정이 아닐 때
2) 치리회가 비법적인 간섭으로 소송을 다루려 할 때
3) 고소고발장과 죄증 설명서가 양식대로 되지 않았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4)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42. 원고. 피고 간에 화해한 사건도 재판할 수 있는가?
화해한 사건이라도 범죄가 뚜렷하면 이를 심리 재판해야 한다.
43. 소환장 받은 피고가 어느 때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가?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회집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타인이 위법 간섭인 것으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적용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때
44. 어떠 경우 즉결 처단할 수 있는가?(제7장 48조)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사건
2) 타처에서 범죄한 것을 본인이 자복했을 때
45.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한 규례를 설명하라.(제5장 34조)
1)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2)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았거나
3)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해 불응할 때 그 잘못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하는 규례이다.
46.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무엇인가?(제5장 35조)
1) 권계 2) 견책 3) 정직 4) 면직 5) 수찬정지 6) 제명 7) 출교
단, 출교 시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며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한다.
47. 해벌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제5장 35조)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를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법적근거는 권징조례 제5장 35조를 적용한다.
48. 가중시벌이란 무엇인가?
수찬정지 당한 자가 2년 내에 회개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치리회가 재판의 관계없이 출교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을 가중시벌이라고 한다.
49. 피고된 직원이 재차 소환하는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어떻게 하는가?(제6장 39조)
재차 소환 붕응 시에는 정직하게 하며 3차 소환 불응 시에는 수찬정지에 처한다.
50. 정직된 자가 1년 내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제6장 41조)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의 단항을 적용한다.
51. 목사를 면직할 만한 죄를 말하라.(제6장 42조)
1) 이단을 주장하는 것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
52. 담임 해제된 자가 상소하면 그에게 처한 정직 시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계속 시무할 수 있는가?(제7장 54조)
1) 정직된 자이므로 목사 직무를 시행할 수 없어 시무는 불가능하다.
2) 다만 담임 해제가 유보된 상태이니 교회는 마땅히 드리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할 것이요, 다른 목사를 청빙하거나 노회가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53. 권계나 견책 외에 담임 해제 판결을 받은 목사가 상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권계나 견책은 잠시 정지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소로써 담임 해제 판결은 유보된 상태이므로 그 교회를 계속 시무하는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
54. 당회가 재판 없이 치리할 수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제7장 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55. 즉결 처단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인가?(제7장 48조)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할 때
2)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
56. 판결은 어떻게 하는가?
재판은 판결회의 결의로써 한다.
57. 판결 보류란 무엇인가?
증거가 불충분할 때에는 충분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판결을 보류할 수 있다.
58. 증인의 자격은 어떠한가?
증인은 증인선서의 책임을 아는 교인이라야 한다. 교인인 증인이 없을 때에는 재판회의 결의로 비 교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59. 어떻게 판결이 확정되는가?
1) 당회,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확정이 정지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판결 채용 즉시 확정된다.
60. 헌법상 제명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하라.
1) 제명 출교하는 책벌
2) 사망, 전출 등 사유로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행정조치
61. 책벌된 자를 위하여 치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62. 피소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 그의 아내나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마땅히 용인하며 강요하지 못한다.
63. 증거조사국이 무엇인가?
원고, 피고, 증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원. 피고의 청원으로 본 치리회의 목사, 장로로 증거 조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64. 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증거 조사국을 설치하여 위탁할 수 있는가?
원. 피고의 공동 청원으로만 가능하며, 재판국이 임의로 하지 못한다.
65.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동을 징벌할 것이다.
66. 치리회가 재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재심에서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면 치리회가 재심을 거절할 수 있다.
67. 당회나 노회가 처리할 사건을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을 기술하라.(제9장 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조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68. 위탁판결의 제78조를 열거하라.(제9장 78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다.
69. 위탁 판결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제9장 78, 79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팜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다.
71. 상소란 무엇인가?(제9장 94, 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것이다[(1)검사와 교정, (2)위탁판결, (3)소원, (4)상소]. 즉 상소란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71. 피고가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하라.(제9장 84조)
1)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는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을 제출 할 수 있고,
2)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72. 소원이란 무엇인가?(제9장 84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73. 상소를 제기할 사유를 기술하라.(제9장 95조)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신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 오착이나 불공정이 있는 때
74. 고소, 상소, 소원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그 구별을 말하라. 또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무엇인가?(제9장 84, 95조)
1) 고소란 처음 재판을 받는 경우로서 범죄 사실을 들어 책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 상소란 두 번째 재판을 받는 경우로 판결 후 그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항소와 상고로 나눈다.
① 항소는 제2심을 말한다.
② 상고(상소)는 제3심을 말하며, 최종 심의를 말한다.
③ 소원은 관할 치리회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상회에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3) 상소는 원판결이 부당할 때 행하는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②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③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④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⑤ 합당하고 신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⑥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⑦ 소송 취급상 편견이 드러나는 때
⑧ 판결 중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75. 공소와 상소는 어떻게 다른가?
1) 공소 : 당회 재판에 대하여 노회에 상소하는 것
2) 상소 : 노회 재판에 대하여 총회에 상소하는 것
76. 원고. 피고 및 증인소환의 합법적 방법을 말하라.
재판회가 소환하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며 개정 1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77. 판결에 결의권이 없는 재판위원은 어떠한 위원인가?
1) 시종여일하게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2) 원고 또는 피고된 위원
3) 원고나 피고의 친족, 또는 그 변호인 된 위원
78.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는가?
원고나 피고는 본 장로회 무흠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각자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79. 상소 방식은 어떠하며 언제까지 상소하여야 유효한가?
1) 원심 판결 통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원심 처리회에 상소하겠다고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기일 내에 상소할 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0.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1)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
2) 노회 서기
81. 상소를 분류하고 약술하라.
1) 검사와 교정 :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교정하는 것
2) 위탁판결 : 하회 관할 재판사건을 하회 형편상 판결을 위탁하거나 그 준비 자료를 상회에 위탁하는 것
3) 소원 : 관할 치리회의 행정 처결에 대하여 상회에 변경을 구하거나 혹은 관할 치리회의 행정 처결을 상회에 촉구하는 행정 소송
4) 상소 : 관할 치리회의 판결에 대하여 상회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송사
82. 소원장에 의해서 책벌할 수 있는 벌은 무엇인가?
소원이란 책벌 요구서가 아니라 행정처결의 취소나 변경이나 촉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니 책벌할 수가 없다.
83. 피고가 그 재판회에 소원할 수 있는가?
1) 정규회집이 아닌 데서 사건을 다루는 때
2) 비법 간섭이 있을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에 하자가 있을 때
4) 기타 중요한 오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84. 행정처결에 동참한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경우 관할 치리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이 보류된다.
85. 재판 계류 중 변론서나 요령서를 작성하여 직접 간접으로 선전할 때에 치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리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86. 판결문이란 무엇인가?
고소나 상소 등 책벌요구에 대한 재판회(국)의 최후 결정이다.
87. 결정서는 무엇인가?
행정 처결의 촉구, 변경,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원에 대한 최후의 결정이다.
88. 소원장을 받은 치리회의 최종 결정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결정서
89. 고소장을 받은 치리회의 최종 결정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판결문
90. 상소장을 받은 상급심에서도 죄증을 다시 일일이 조사하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인가, 하회 판결의 당부를 문서에 의해 밝히는 것이 원칙인가?(제9장 95조 2항)
공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죄증을 취급하나 상고심에는 죄증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한 법률심이 옳다.
91. 다음 상소에 대한 기간을 쓰라.
1) 위탁판결 : 기간에 구애 없이 아무 때든지 할 수 있다.
2) 소원 :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상소 :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92. 항의란 무엇인가?
1) 양심자유 원리에 의한 소수 판단 존중 규정이다.
2)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관할회의 행사, 작정, 판결 등에 대하여 관심되는 것을 이유서를 첨부하여 실증하는 것이다.
93. 항의서에는 반드시 답변서로 답변해야 하는가?
본 치리회가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록할 수 있다.
94. 범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라.
1) 발각 후 1년
2) 교회에 중대 영향을 끼칠만한 사건은 발각 후 3년
95. 이의와 항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제10장 102조, 103조)
1) 이의 :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항의 :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하는 것이다.
96. 교적이란 무엇인가?
사회에서 말하는 호적과 같다.
97. 이명이란 무엇인가?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다.
98. 이명해 간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 어는 지방에서 범죄했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99. 입교인이 본 교회 이명증서 없이 타 교파에 등록할 경우 당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명한다.
100. 노회 재판국 성수는 몇인가? 조직에 대하여 기술하라.
노회 목사,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하되 국원수는 7인 이상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하고 재판국은 위탁받는 사건만 심의 판결할 수 있다. 성수는 국원의 3분의 2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01. 총회 재판국원수와 성수는 얼마인가?
1) 총회 재판국 원수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권으로 선정한다.
2)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102. 각 재판국의 조직을 기록하라.
1) 당회 재판 : 당회 조직 및 성수규정에 의해 직접 심리하고 당회 재판국 규정이 따로 없다.
2) 노회 재판국 : 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
3) 대회 재판국 :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하되 연조제로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4) 총회 재판국 :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하되, 한 노회에서 2인 초과를 금하고,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한다.
103. 재판국의 절차를 쓰라.
1) 고소, 고발장, 죄증설명서 낭독
2) 기소 이유 설명
3) 원고 및 피고 심문
4) 증거 조사 및 증인의 채택, 심문
5) 변론 6) 판결
104. 노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말하라.
1) 노회 폐회 후의 판결은 공포일로부터 곧 그 노회 판결로서의 효력이 있다.(즉 노회와 동등)
2) 회기 중 판결은 흡사히 상비부의 결정과 같으므로 본회에 보고하여 채택할 때까지 아무 효력이 없다.
105. 상설재판국은 무엇인가?
대회나 총회 재판국이 합법적으로 해마다 국원 3분의 1씩 개선하는 재판국이니 사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항상 조직해 두는 재판국이라는 뜻이다.
106. 임시재판국이란 무엇인가?
노회 재판국으로 곧 사건이 있어 재판이 필요할 때에만 조직하는 재판국이다.
107. 특별재판국의 임무는 무엇인가?
총회 특별재판국은 본회가 판결을 취소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8. 노회 및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제13장 118조, 134조)
1) 노회 재판국원 :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 보고 시까지
2) 총화 재판국원 : 3년 (매년 3분의 1씩 개선된다.)
109. 범죄 사실이 중대할지라도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함이 좋은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인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110. 정직되었던 장로의 직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1) 회개하면
2)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가부를 기다릴 것 없이 복직할 수 있다.
111. 면직 당한 장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직이 되는가?
1) 회개하면 당회가 해벌하고 성찬에 참여케 한다.
2) 교회가 다시 투표하여 장립예식을 행한 후에 임직 가능하다.
112. 노회가 목사를 어떠한 벌에 처할 수 있는가?
1) 노회가 주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이다.
2) 정직된 목사가 1년 안에 회개할 증거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이 없이 노회가 면직할 수 있다.
3) 정직 및 면직과 수찬정지 및 출교는 분별해야 한다.
4)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법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교회에 광고할 것이다.
예배모범
01. 주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제1장 1항)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는 것이다.
02.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1장)
1)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무를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