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장성 남면 서 초등학교22회 동문)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가입)
- 본회의 신규가입은 회원전원 동의로 허가한다.
- 가입비는 매월 납입한 금액을 누적 산정하여 납부한다.
- 회원 사정상 가입 월부터 납부한다.
제5조(회의)
- 정기모임 ; 모임은 3, 6, 9, 12월 첫째 주 (일요일) 날로 정한다.
- 비정기모임 : 정기 모임외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로 정한다.
제6조(의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로 결정 한다 단, 회칙 변경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선출은 현 회장이 지명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회비 : 모임의 회비는 월 4만원으로 하며, 1만원은 적립금으로 제외 한다.
(※ 월 회비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적립되도록 한다.)
제9조(회비관리)
임시경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 통장 관리한다. (회장)
회비 잔고내역에 한해서는 회장이 최소 년2회 통장지참 또는 카톡으로 회원에게 확인시킨다.
회비 투명 적 관리를 원칙으로 함.
제10조(벌칙)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기금환불은 하지 않는다.
제11조(부칙)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임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행)
2020년 4월 1일부터 회칙을 시행함.
제13조 (신의와 결의)
서로 믿고 배려하며 친구의 말을 존중하고 모임의 발전을 위해 독려한다.
(부칙)
회원 간의 길. 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양가 부모 사망 시 : 화환1개.(개인 부의)
- 자녀 결혼 : 화환1개.(개인 부주)
- 본인 및 처 입원 시 : 10만원 지급한다.
- 홀수해는 해외 여행, 짝수해는 국내 여행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