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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건물과 토지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때 배당하는방법
❀지상권의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1)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민법 제280조 1항)
석조,석회조,연와조,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한 건물이나 수목의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르르 목적으로 하는때에는 5년
➁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➀계약으로 지상권의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전조의 최단존속기간
으로 한다(민법 제281조)
➁지상권 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즉 그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지상권갱신과 존속기간,묵시적갱신에 대한판단
당사지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 족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를 본래로 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이 없어지거나 멸실된 경우에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새로이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여부(적극)❮대법원99다66410❯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는지
➊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갱신의 효력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응하여 갱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서 생기는 것이지 행사로 인하여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➋피고가 법정지상권 소멸 후에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상권 소멸 후에 지료를 납부하여 온 행위를 지상권취득자를
대리하여 또는 피고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과의 사이에 지상권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상권갱신의 합의없이 지료를 지급한것
만으로는 지상권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이에 위반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이 없다.(제289조)
❀지료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지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지상권등기시
지료에 대한약정를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상의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게 지료지급 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➀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시 당사자계약으로 이전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➁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 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개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지상권의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통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토지에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
에게 그것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2]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2]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87조, 제366조, 부동산등기법 제136조[2] 민법 제2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공1995상, 42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공1996상, 1702)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병창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이규웅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9. 선고 98나311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참조),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년분의 지료는 소외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이하 '민국금고'라고 한다)와 피고 이규웅, 박학년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6264 사건의 판결에서 1995. 4. 10.부터 1996. 3. 13.까지는 금 27,695,710원, 1996. 3. 14. 이후는 연 금 26,655,2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국금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대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한편, 그 매도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민국금고의 피고 박학년에 대한 지료청구채권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1995. 4. 19.부터 위 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지료를 전혀 지급한 바가 없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위 지상권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1997. 12. 29.자 준비서면이 위 피고에게 1998. 1. 17.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은 1998. 1. 17.경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 이규웅, 박학년에 대하여 민국금고에게 금 29,742,71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에서 1995. 4. 20.부터 1996. 5. 19.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료를 산정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 1995. 4. 10.부터 1996. 3. 13.까지는 연 금 27,695,710원, 1996. 3. 14. 이후는 연 금 26,655,270원으로 지료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은 원고들과 피고 박학년 사이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에 의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지료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박학년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정지상권은 1995. 4. 19. 성립되었고, 원고들은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소외 민국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1997.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박학년이 위 지상권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1997. 12.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1998. 1. 17.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소멸청구를 한 때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지상권소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및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약정지상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관계 분석
약정지상권이 지상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지상권등기를 하고 나서 건물신축 후
지상권자 명의로 건물을 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어떠케 될까?
(1)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나대지 갑토지 소유자(을지상권설정)➜갑토지 (을지상권)을 건물 신축(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건물만 국민은행경매신청➜갑토지 (을지상권) 병 건물낙찰(지상권취득)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제3자가 낙찰 받은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건물과 종물에도 미친다.따라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경락자는 지상권의존속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고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 지상권의
계약갱신청권과 이를 원치 않을시 자성물애 대한 매수청구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토지가 경매된 경우
나대지 ➜갑 토지소유자(을이 지상권설정)(국민은행 저당권)➜갑토지(을이지상권)(국민은행
근저당권) (을 건물 신축)➜토지만 국민은행 경매신청➜을건물(지상권 유지 또는 소멸)
병 토지낙찰 (을의 지상권유지 또는 소멸)
❀지상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➀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경우
갑 지상권 ➜ 을 근저당권 ➜ 병 임차인 ➜ 을 임의경매신청 ➜ 낙찰자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 낙찰자는 갑 지상권을 인수해야 한다, 갑 지상권자는 토지를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➁후순위에 지상권이 설정된어 있는 경우
갑 근저당권 ➜ 을 지상권 ➜ 병 가압류 ➜ 감의임의경매➜또는 병의 강제경매시➜
정 낙찰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이 소멸된다.
정낙찰자(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건물은 철거대상이 된다.
(3)나 대지상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 경우
➀갑 근저당권 ➜ 갑 지상권 ➜ 을 임차인 ➜ 병 가압류 ➜ 병의 강제경매 신청
병의 강제경매로 갑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후순위인 갑지상권 을,병모두가
소멸대상 이다
➁갑 지상권 ➜ 갑 근저당권 ➜ 을 임차인 ➜ 병 임차인 ➜ 갑의 임의경매 신청시
이러한 지상권은 이러한 지상권은 그 부종성(민법 제369조)으로 인하여 주 권리인
근저당권의 채권대상이 변제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순위 지상권은
법원의 직권말소대상이 아니고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낙찰자가
지상권자로로부터 지상권의말소서류를받아 지상권을 말소하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다6342,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746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29345, 판결]
【판시사항】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22조 제1항[2] 민법 제283조, 제6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집14-3, 민101),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2126 판결(집16-2, 민331),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1993상, 1379) /[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7252 판결(공1990, 513),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 146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공1994상, 1076)
【전문】
【원고,피상고인】
임승영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영준)
【피고,상고인】
고춘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5. 25. 선고 93나66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고춘순, 고귀환과의 사이에 위 피고들 소유의 건물을 위한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차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1985. 3. 31. 이전의 차임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탓으로 한번에 1년 내지 5년분씩의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1985. 4. 1. 이후 현재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1985. 4. 1. 이후 차임을 다소 과다하게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피고들이 상당한 액수로 증액하거나 종전과 같은 차임을 지급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건물들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건물을 단순히 증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좌우할 사정이라 할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212 판결, 대법원 1975. 7. 30. 선고 74다2032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동일한 토지 위에 서로 연결되어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토지 소유자와 차임이나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고, 그 중 일부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묵시적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다른 건물 소유자에게도 토지 소유자 사이에 묵시적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고춘순, 고귀환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그들과의 사이에 묵시적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차임의 지급이 전혀 없었던 피고 곽인상, 채정순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