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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문제1 물음1 법인의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1.관련법령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사례판단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고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해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할 것을 요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확정이 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 송달 시 대표자를, 대표자가 없을 시 국세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판단
분할신설법인인 갑법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1 물음2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과처분의 타당성
1.관련법령
제척기간
사기 부정행위:10년(역외 15년)
무신고:7년(역외10년)
그외:5년(역외7년)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제외)
2.사례적용
2007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8.3.31인데 위 사례의 병법인은 2007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병법인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2013.3.31이다.
3.결어
따라서 이 사건 2014.6.19의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1 물음3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및 징수
1.담보에 의한 납부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담보에 의한 징수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충당하지만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 일 경우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납세보증서인 경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문제2 물음1 제2차 납세의무
1.제2차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때 확정된다.
2.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3.제2차 납세의무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고지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등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2 물음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 등의 2차 납세의무
1.개요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 그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요건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이며 그 대상 국세 등이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써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효과(한도)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2 물음3 갑법인에게 C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타당성
1.사례 적용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C법인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 중단을 이유로 C법인의 해산 및 청산 의제하여 갑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으나 내용의 실질을 보면 C법인이 아직 상당한 금액(3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했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2.결어
따라서 갑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2 물음4 물적납세의무 요건과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물적납세의무 요건과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1.양도담보권자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
주된 납세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채권자)
법정기일 후 담보 목적이된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할 것
양도담보설정자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일 것
2.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납세의무 지우기 위한 방안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1)개요
납세자가 제3와 짜고 거짓으로 통정 허위계약을 하고 등기 등록하여 국세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요건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담보권설정계약을 하고 등기 등록한 경우일 것
다만,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여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납세자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일 것
3.청구기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추가사항
1.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전액, 과점주주=비율(50% 초과, 권리 실질적 행사)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
2.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 인수한 자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
3.성립
법,소,부 금융 교육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상속세: 개시
증여세: 취득
개소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판매, 행위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증권거래세: 확정
종부세: 과세기준일
원천징수 소,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지급 때
납세조합 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소득세: 과표 발생 달의 말일
중간예납 소,법, 예정신고 부가세: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끝나는 때
수시부과 국세: 수시부과 사유
4.확정
신고납세제도: 신고 때(종부 신고o)
정부부과제도: 정부 결정 때(종부 신고x)
성립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 소법, 납세조합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정부 조사 결정 제외)
5.제척기간
1)상증세, 부담부 증여
원칙: 10년
부정, 제출x: 15년
양소세가 증여세 제척기간 따라감
포탈 시: 안 날부터 1년(사망, 50억원 이하 제외)
6.제척기간 기산일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중간예납, 예정, 수정 포함x)
종부세 인지세: 성립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에 부과 국세: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
연장: 연장 다음 날
7.소멸시효기간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 5년
8.소멸시효 기산일
신고에 의해 확정: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 납부기한 다음 날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부기한 다음 날
인지세: 납부기한 다음 날
연장: 연장 다음 날
9.법정기일
신고에 의해 확정(중간예납, 예정신고 포함): 신고일
정부가 결정: 발송일
인지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확정
재산에 징수 국세: 발송일
확정전 보전압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물적납세의무: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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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문제1 물음1(7점) 경정 등 청구의 취지,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 및 기한
1. 경정 등 청구 취지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통상적 경정청구 사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3.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통지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문제1 물음2(8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기한
1.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소,귀,상,외,후,해)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 졌을 때
결정 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 하였을 때
2.기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문제1 물음3(5점)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
1.사례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다.
최초의 거래나 행위가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의미하는 바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표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나 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 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최초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에 의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결어
따라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문제2 물음1(7점) 국세우선권을 규정한 취지 및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1.취지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어 그 징수의 편의성을 인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우선 규정에도 불구 담보있는 국세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담보물 매각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제2 물음2(4점) 전세권 등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국세, 공과금 및 그 밖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제3 물음3(5점) 당해세의 개념 및 대상 국세
1.개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의미한다.
2.국세기본법상 우선순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임대자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3.대상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대상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시설세)
문제3 물음4(7점) 수정신고를 규정한 취지, 수정신고기한 및 수정신고의 확정력
1.취지
수정신고제도의 취지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에 의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조세행정력을 절감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2.수정신고기한
해당 국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수정신고의 확정력
신고납세제도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와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다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 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부과제도의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문제3 물음5(7점) 기한후 신고 기한 및 효력
1.기한후 신고 기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기한후 신고의 효력
신고납세제도나 정부부과제도 모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의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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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문제1 물음1(5점) 국세환급
1.국세환급 유형
과오납금: 법률상 원인없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환급세액: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징수된 세액 중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
2.물납재산의 환급 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사유(금전환급 사유)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분할하여 환급이 곤란한 경우
임대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문제1 물음2(5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
1.판단근거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결어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물제1 물음3(10점) 부정행위의 개념, 범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1.관련법령
부정행위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2.사례판단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당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더하여 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와 관련 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해당 사례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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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문제1 물음1(7점)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부 등 일시 보관 사유
1.장부 등 일시 보관 사유(참고: 수시 세무조사 사유,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도 동일함)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납부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사례판단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다면 이는 위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는 납세자의 동의와 승인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동의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usb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 및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결어
따라서 세무조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세무조사에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한 다른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문제1 물음2(5점) 부분조사사유
경정 청구, 국세환급금 결정의 확인
재조사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에 의해 탈세 혐의 확인
명의위장, 차명거래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 확인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분여받은 혐의 확인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긴급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사유에 해당한다.
문제1 물음3(8점) 불가변력 위배 여부
1.관련법령
불가쟁력: 통지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하는데, 법정 기한이 경과되었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불가변력: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와 같은 유사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사례판단
과세관청이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대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인정하여 경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인 경정처분을 되풀이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재경정결정 처분은 불가변력의 위배로 위법하므로 재경정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추가사항
1.행정심판전치주의
개요: 행정소송은 국기법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필요성: 자기보정 기회, 업무부담 완화, 명확한 쟁점 파악, 소송과정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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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문제1 물음1 법인으로 보는 단체
1.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1)당연의제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신청,승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서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춘 것은 법인으로 본다.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신청,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날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2.납세의무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고유목적사업수익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1 물음2 이 사건 기금이 당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사례판단
해당 사례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이하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단이다. 이 사건 기금은 운영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반환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결어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문제1 물음3 1거주자로 보거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2.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분배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구성원별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3.일부 확인 특례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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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문제1 물음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 사유 및 과세처분의 타당성
1.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 사유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하는 날 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2.법인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1)판단근거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례에서 원고 갑은 2010. 11. 30에 과세예고통지받은 것에 대하여 2010. 12. 29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제척기간 만료일이 2011. 3. 31인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은 2011. 3. 22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가 계속중인 상태에서 원고 갑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예고를 통지한 2010. 11. 30 부터 제척기간 만료일 2011. 3. 31까지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1 물음2 불고불리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2년 부과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1.내용심리의 원칙
1)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판단근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을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을 때 과세관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 을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허나 해당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위배여부
따라서 과세관청의 2012년 종합소득세의 증액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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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문제1 물음1 조세 쟁송에 따른 결정 판결 시 특례제척기간
1.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위한 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위한 특례제척기간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명의대여에 대한 결정, 판결 시 특례제척기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확인 시 특례제척기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 된 경우 결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1 물음2 특례제척기간 적용여부
1.사례판단
특례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쟁송절차가 장기화되어 그 결정이나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처분은 판결,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 할 수 있을 뿐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갑의 주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고 갑이 주식 양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갑이 100%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추후 법원이 주식의 양도는 가장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법인세 취소판결을확정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시점에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갑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허나 부동산 양도의 세목은 법인세, 주식 양도의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그 세목이 다르다.
2.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이 갑에게 행한 양도소득세는 법원의 판결에 기한 필요한 처분이 아닌 새로운 처분이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제1 물음3 갑이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이내에 조세부과 처분을 하지 않아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없다면 이는 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사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았고 또한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갑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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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문제1 물음1 납세의무 승계 및 양도소득세 부담여부 판단
1.관련법령: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1)개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진다.
2)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상속포기자 납세의무 승계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2.양도소득세 부담여부 판단
1)사례판단
pass
문제1 물음2 역외거래의 범위 및 부과제척기간
1.역외거래의 범위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이고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거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2.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
1)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간
2)무신고의 경우 10년간
3)그 외의 경우 7년간
문제1 물음3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시 특례제척기간의 일정한 사유
제3자의 명의
계약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는 골동품
수증자의 명의(차명계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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