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변제하지않은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특히, 사기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편취)하여야 하고,
③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는 것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05도5774판결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대여금 등과 같은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 ·유예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보통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이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여금사기
가. 문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편취의 의사 없이 돈을 단순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사건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에서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판단한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95도3034판결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3도5382판결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70도1980판결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고 그것으로서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후 금융이 군색해져서 원리금 변제에 군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차용행위가 곧 금원을 편취할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라고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판시를 하였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자 형사고소하자,
대법원은 86도1227판결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편취의 범위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97도1095판결
역시 채무자를 말만 믿고 대여금(차용금)의 변제이행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변제 유예기일)까지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라고 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92도2588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그림매매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원심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인에게 그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판결
에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판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담보의 가치판단 .출구전략 없이 나가는 돈은 어떠한경우라도 내손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금전이 지출되기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내돈을 지키는방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