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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전통사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판시사항】
[1]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경작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2호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공1991, 98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공1995하, 2765)
【전문】【원고,피상고인】【피고,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2002나34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후에 이루어진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조건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경내지로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정원·산림·초지와 더불어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속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2조 제3호 및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경내지에 속하는 경작지와 전통사찰이 위치한 장소 및 그 경계와 사이에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내지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경 내지 구역 안에 있는 땅'인 점, 법 소정의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하는데( 법 제2조 제1호), 이 같이 법이 전통사찰을 단체가 아닌 물적 시설의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 제1조), 경내지가 민족문화의 유산인 물적 시설로서의 전통사찰의 구성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내지와 사찰이 있는 장소 사이에는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점, 반대로 그러한 관련성이 없어도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산림·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정구역을 달리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작지인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토지인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4858, 판결]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전문】【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하의 판례가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무효임은 물론, 더 나아가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라고 본 것은,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찰재산에는 미술 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사찰의 존엄과 아울러 그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하게 함으로써 그 사찰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 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인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 732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등 참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역시 같은 법 제6조에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전통사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찰에 불과한 원고 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주지 소외 1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소외 2에게 설정하여 준 그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된 결과, 설령 그 때문에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사안들은 구 불교재산관리법하에서 그 규제대상이 되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560, 판결]
【판시사항】
주지가 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지가 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통사찰보존법 제5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나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나3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감정도), 갑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와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26의1, 임야 183정 1단 8무보 및 같은 리 307 전 387평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건 요사채 건평 68.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소외 제1심증인 2가 1971년경 신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1979.3.9. 소외 제1심증인 1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1.4.5. 이를 위 제1심증인 1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사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원고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별지도면과 갑 제4호증(감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다는 위 (가)의 부분은 대부분이 위 307 전 387평 위에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307의 전은 피고 사찰의 소유로 보이며(등기부등본), 요사 또는 요사채란 원래 절(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3. 절이란 통상 불상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불도를 수행하고 법식을 행하며, 또 불교의 교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상을 모시고 법식을 행하는 불전이나 법당, 그리고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요사채의 본래의 용도는 당해 사찰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당해 사찰과는 별도로 제3자가 소유한다거나, 이를 사찰 아닌 제3자가 배타적으로 이용(점유)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절의 주지란 그 절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스님으로서, 일정한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경우에 따라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절의 주지가 그 절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을 개인으로서 취득하여 소유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제1심증인 1은 피고사찰의 주지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은 위 제1심증인 1의 후임주지라는 소외 1이 작성한 증언서로서 “위 제1심증인 1이 이 사건 건물을 절(피고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입하여 사나사 소유로 되었노라고 하여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 700,000원을 주고 주지직무와 재산권 일체를 인계 인수받았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3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사찰의 주지인 권현대이 위 정수복로부터 피고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피고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헙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이름이 “제1심증인 1”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그렇다면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거나 설시함도 없이 을 제2호증이나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옥명도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판시사항】
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나.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자
【판결요지】
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전통사찰보존법 제7조
나. 제2조 제2호,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2.10. 선고 66누120, 121 판결,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공1989, 1663)
【전문】【원고, 피상고인】
백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2.7. 선고 89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불교의 수도, 포교 및 법식집행 등의 종교활동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은 경위로 바쳐진 이 사건 건물 등의 재산이 있고, 1962.10.15. 원고사찰의 대표자 겸 관리자인 소외 1이 그때까지 개인 소유의 사원으로 운영하여 온 원고사찰을 향후 대한불교 법화종의 사원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자 사원명을 백운사, 창건주 및 주지를 위 소외 1, 사원재산을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비치된 불교의식용 동산 등으로 하여 위 법화종 소속의 사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위 법화종이 이를 받아들여 그 등록을 하였고, 1988.5.28.에 이르러 문화공보부에 의해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등록한 사실, 위 법화종의 종법 중 사원에 관한 장에는 사원의 목적과 활동, 사원 대표자인 주지의 임면, 사원재산의 관리와 운영 등 사원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등록된 사원의 주지는 위 법화종의 종정이 임면하며, 등록된 사원이 탈종함에는 종정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법화종의 종정은 설시와 같은 경위로 1988.7.29.에 이르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법화종의 종정이 종헌에 규정된 주지임명권을 행사하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이상, 소외인은 원고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있고, 신도 146명으로 구성된 신도회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주지임명에 반발하여 위 법화종으로부터의 탈종을 결의하고 이를 종단측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탈종결의는 위 종정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효이어서 위 소외인의 주지로서의 대표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사찰이 비법인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0.2.10. 선고 66누120, 121 판결 참조), 한편 전통사찰보존법에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법인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부인하고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재산으로서 원고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신도회의 승낙을 받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는 취지의 소론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사찰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중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전통사찰보존법위반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호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전문】【피고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12. 20. 선고 2000노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통사찰보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대한불교원효종포교원'은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망월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2012. 2. 17.>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전문】【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부동산명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
【판시사항】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금원지급을 약정하면서 불이행시에는 사찰 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금원지급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피고(재심원고), 상고인】【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1. 23. 선고 2006재나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 사찰 건물의 재건 등에 모두 사용된 점,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피고의 보조사업비채권에 대한 가압류까지 취하하기로 한 점,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공증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소외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 사찰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의무 불이행시에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취지로서 금원지급약정 부분과 부동산인도약정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부동산인도약정이 없더라도 금원지급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중 부동산인도약정 부분이 비록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통사찰이 금전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까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지급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중 금원지급약정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2702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04.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에 앞서 2003. 5. 27.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3234호로 피고 소유의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지번 생략) 임야 153,52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가 2003. 5. 31. 마쳐져 있었는데, 위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4. 4. 7.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금 5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공사 등에 지장이 없는 위 임야에 관한 가압류는 채무변제가 전부 완료된 후에 해지해 주기로 정하고 집행문이 부여된 위 대여금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원고 자신도 재심대상사건의 2006. 1. 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의 경우 1억 8,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피고 사찰의 재건을 꾀하게 된 부분의 가치까지 고려되어 합의금이 5억 원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약정금 5억 원에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금 5억 원에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만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의 소 중 1억 8,000만 원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지급을 명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2. 2. 17.>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개정 2012. 2. 17., 2018. 12. 24., 2019. 11. 26.>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5.]
제11조 삭제 <2012. 2. 17.>
제12조 삭제 <2012. 2. 17.>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7.>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6조 삭제 <2012. 2. 17.>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7., 2018. 12. 24.>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부 칙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