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 급등으로 평균 5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2.8배 올랐다”며 “5월 기준 33평형 1채당 평균 시세가 8억1000만 원으로 분양가인 2억9000만 원과 비교해 5억2000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현재 전체 시세는 21조2527억 원이다. 분양가 총액 8조505억 원 대비 13조2021억 원이 올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특공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였다. 이 단지 시세는 14억3000만 원으로 분양가(3억9000만 원)보다 10억4000만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이 당첨된 세종시 특공 아파트 127개 단지 가운데 입주를 완료한 82개 단지, 1만4000채를 전수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여당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이전하자는 발언을 한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109.09m²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 이번 정부 들어 5억2000만 원이 올랐다.
이 상승분 중 약 70%인 3억6000만 원이 지난해 7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기는 특혜를 줬다. 설익은 세종시 이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