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천명한 이후 1996-7년 5개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고,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출범하였으며 2004년 교육부에 교육복지담당 부서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교육복지종합계획(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교육부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복지가 국가교육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의 차별 없는 보장을 위해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교육현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변화 노력으로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적응 완화,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격차 완화 등의 측면에서 꾸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교육소외와 교육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교육 안팎의 요인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소외,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 상대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학습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치인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만족도, 행복지수 등은 매우 낮으며 청소년의 자살율도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까지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들이는 시간, 자원, 노력을 감안한다면 학업의 효율성도 높지 못합니다. 교육의 양극화 현상으로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OECD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최하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교육소외와 불평등의 해소라는 교육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만 해도 부적응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잠재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경우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육복지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필요시에 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민간 활동 주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발기인은 지속적인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생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열린교육복지포럼 대 표 ○○○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