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 노인 대학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개)
본 조직의 명칭을 천주교 신당동 교회 부설 근화 노인대학이라 칭하고 사무실은 본당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학교생활을 통하여 변천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고양하고,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데 있다.
제3조 (기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노년기 신앙생활 및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와 활동.
세대간의 조화와 결속을 위한 연구.
노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상담업무.
전통문화의 계승사업 활동.
교회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봉사 활동.
제 2장 이사회 (후원회)
제4조
1. (이사회 설치)
본당 부설 근화 노인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당 주임신부를 총재로 하고 지도수녀, 이사장, 부 이사장, 간사 장, 감사2인, 이사 20인 내외로 한다.]
3. (이사 임명)
이사는 자문의원, 단체장 및 덕망 있는 본당 평신도 중에서 총재인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임원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하고, 부 이사장 및 간사 장은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5.(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 5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이사장은 근화 노인대학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전체를 관장한다.
부 이사장은 이사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간사 장은 재정 및 회의사항전반을 관리한다.
감사는 2인으로 하며 근화 노인 대학 이사회 및 대학 회계를 년 2회(전반기, 후반기)감사를 집행한다.
이사회 임무.
학장, 부학장 선임에 관한 자문.
근화 노인 대학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후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문.
기타 근화 노인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관한 협조.
제6조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부 이사장이 이를 대행하여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한다. 단, 재적성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의결방법)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장 근화 노인 대학 임원
제7조(임원)
근화 노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학장1명, 부학장1명, 총무부장, 교무부장, 봉사부장, 학생지도부장, 학생자치회장 및 봉사자로 구성한다.
(임원의 선임)
학장, 부학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기타 임원은 학장이 선임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학장은 근화 노인 대학을 대표하여 학사일정 일체를 관장하고 소속임원을 지도 감독한다.
부학장은 1인으로 하고 학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총무 부장은 부학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하고 경리, 문서관리, 비품관리, 연락사항을 관장한다.
교무 부장은 교과운영, 학적부관리 등을 관장한다.
봉사 부장은 각종행사, 설비, 간식 등을 관장한다.
학생 지도부장은 학생지도, 학 자녀 회 관리 등을 맡는다.
학생 자치회 장은 특별활동, 취미활동 등을 맡는다.
제4장 근화 노인대학 학생회
제9조 (명칭)
본 학생회의 명칭은 천주교 신당동 성당 부설 근화 노인대학 학생회라 칭한다.
제10조 (목적)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본 대학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 의롭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함에 있다.
제11조 (기능)
본 회는 본 대학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대학에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임원은 회원에 의하여 호선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조직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장 1인
간사는 약간 명(반별대표)으로 구성한다.
제14조 (회의)
학생회는 매월 1회의 정기집회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회장단, 간사 단으로 구성하고 월 1회 회장이 주재하며 필요 시 전체회의를 대신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제16조 (회비)
원칙적으로 회비징수는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학칙
제17조 (입학)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년 3월로 하나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장이 결정하여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학생)
근화 노인대학 학생의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남, 여 본당교우 또는 타 본당의 신자이어야 한다. 다만, 영세를 받지 않은 분은 학생정원 10-20% 이내에서 교우 1인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18조 (수업연한 및 학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1년을 2학기로 구분한다.
1학기 : 3월-7월
2학기 : 9월-12월
제19조 (수업일 및 휴강일)
수업 일은 매주 목요일로 한다. 단, 야외학습(성지순례, 견학, 피정 등)은 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기 휴가일은 다음과 같다.
법정 공휴일
하계휴가(방학) 7월-8월
동계휴가(방학) 12월-2월
제20조 (수료)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상벌)
학생은 상벌의 대상이 되며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성지순례, 피정, 야외학습에 따른 경비는 학장의 승인으로 별도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제23조 (교수)
근화 노인대학의 교과과정 교육에 필요한 교수를 위촉한다.
교수는 자격이 있는 본당 신자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인사도 초빙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원)
본 대학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회(후원회) 보조비, 학생의 월회비, 본당 보조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대학의 회계연도는 교구 노인대학연합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통례에 따른다.
제27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06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1. 정관개정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