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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제3장 성체 예배의 여러 가지 양식’은 성체의 중요성과 함께 주님께 공경의 예를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34개 항으로 체계적이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성체 현시, 성체 행렬, 성체 대회 등이다.
1. 성체 공경의 의미1)
사적이든 공적이든 미사 밖에서도 성체 공경 행위는 합법적 권위가 정한 규범에 따라 적극 권장된다. 사실 성찬 제사는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절정이다.
이러한 거룩한 신심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전례 시기를 고려하여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심 행위는 전례에서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교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2)
신자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에 이 현존이 미사 성제에서 비롯하고 성사적이고 영적인 영성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성체를 공경하는 신심이 있다.
신자들은 이 신심을 통하여 파스카 신비에 더 깊이 참여하고, 당신의 인성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지체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는 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한다.
신자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곁에 머물면서 그분과 친밀한 일치를 누리며, 그들 자신과 온 가족과 벗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한다.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그들의 온 삶을 봉헌하면서 이 놀라운 교환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키운다.
그들은 이렇게 올바른 준비를 하여 주님의 기념제를 합당한 신심으로 거행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빵을 자주 받아 먹는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생활 조건에 따라 성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께 합당한 공경을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목자들은 실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로써 북돋워 주어야 한다.3)
더 나아가 신자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 앞에서 바치는 이러한 기도로써 영성체 안에서 이룬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를 연장하고, 성체성사 거행 안에서 믿음과 성사로 받은 것을 삶에서 표현하게 하는 그 계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신자들은 천상 음식으로 힘을 얻어 그들의 온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삶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세상에 그리스도교 정신을 심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자신을 내놓으면서 선행을 실천하고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힘써야 한다.4)
2. 성체 현시5)1) 성체 현시와 미사의 관계지극히 거룩한 성체 현시는 성합이든, 성광을 사용하든 그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묘하게 현존하신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치하게 한다.
그 일치는 영성체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성체 현시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촉진하는 뛰어난 수단이다.
이렇게 성체를 현시할 때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드리는 예배가 미사와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시를 준비할 때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바람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의를 기울여 피하여야 한다.
곧 그분께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음식과 치료약과 위안이 되시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셨다.6)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는 동안 성당의 같은 부분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그것은 성체 현시가 겨냥하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내적인 일치는 성찬 신비를 거행함으로써 더 완전하게 이루기 때문이다.
성체 현시를 하루나 며칠 동안 계속하는 경우라면,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성체 현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당에서 떨어진 경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는 예외이다.
다른 경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성체 조배를 하도록 어느 정도 신자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7)
2) 성체 현시 때에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범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는, 감실에 모셨거나 공적인 흠숭을 위해 현시하였거나, 깊은 절을 한다.
성광에 성체를 현시할 때에는 미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나 그 이상의 촛불을 켜고 향을 드린다.
성합에 현시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개의 촛불을 켠다. 향도 드릴 수 있다.
긴 현시성체를 모셔 두는 성당과 경당에서는 해마다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한다. 이 현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 동안 이어져, 그 지역 공동체가 성체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흠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시는 적당한 수의 신자들이 모일 것이 예견될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8)
중대하고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에 교구 직권 자는 신자들이 더 자주 찾는 성당들에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고 그 성체 앞에서 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9)
조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현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공지한 예정 시각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감실에 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오 무렵과 밤 시간 동안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감실에 모시는 예식은 아주 간단하다. 곧, 사제나 부제는 수단 위에 장백의나 중백의를 입고 영대를 메고, 잠깐 동안 조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감실에 성체를 모신다.
같은 방식으로 정한 시각에 다시 현시한다.10)
짧은 현시짧은 성체 현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강복을 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의 독서와 성가, 기도 그리고 얼마 동안 침묵을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복을 주기 위해서만 성체를 현시하는 것은 금지한다.11)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조배회헌이나 회의 규범에 따라 지속적으로 또는 긴 시간 성체 예배를 하는 수도 공동체와 신심 단체에서는 이러한 경건한 관습을 거룩한 전례 정신에 따라 시행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주 그리스도 앞에 공동체 전체가 모여 예배한다면, 거룩한 독서, 성가, 거룩한 침묵을 행하여 그 효과가 공동체의 영성 생활에 더 잘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 가족 안에 성체성사가 표현하고 이루는 일치와 형제애의 정신이 굳세어지고, 마땅히 성체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더욱 고상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한두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이 교대로 성체 예배를 하는 양식도 매우 훌륭한 방식이며 지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승인을 받고 수도회의 정신에 따르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회원들은 성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공동체 전체와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그분께 간구하기 때문이다.
3) 성체 현시의 집전자지극히 거룩한 성체 현시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그들은 예배 끝에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시기 전에 성체로 백성에게 강복한다.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그들에게 법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공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현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과 성체 분배권을 받은 비정규 봉사자나 교구 직권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모든 이들은 성체를 현시하기 위하여 감실을 열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면 성합을 제대에 올려놓거나 성광에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성체 조배가 끝나면 감실에 성체를 다시 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로 강복할 수는 없다.
집전자가 사제나 부제이면 수단 위에 장백의나 중백의를 입고 흰 영대를 멘다.
다른 봉사자들은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입는 전례 옷이나 이 직무에 알맞고 교구 직권 자가 인준한 옷을 입는다.
성광에 성체를 현시하였다가 예배 끝에 강복을 하려면, 사제나 부제는 흰 카파(cappa)를 입고 어깨 보를 두른다. 성합으로 현시했을 때에는 어깨보만 두른다.
4) 성체 현시와 강복 예식
성체 현시백성이 모여, 경우에 따라 성가를 부르는 동안, 집전자는 제대로 나아간다.
성체를 현시할 제대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다면, 집전자는 어깨 보를 두르고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촛불을 켜든 봉사자나 신자들을 앞세우고 성체를 모셔 온다.
성합이나 성광은 제대포로 덮은 제대 위에 올려놓는다.
오랜 시간 동안 현시하고 성광을 사용한다면 받침대를 사용하여 더 높이 모실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거나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2)
성광으로 현시를 할 때에는 이어서 집전자가 성체에 분향한다.
그런 다음에 조배가 오래 계속되면 집전자는 물러갈 수 있다.
성체 현시를 성대하고 더 오랫동안 한다면 현시할 성체는 바로 앞선 미사에서 축성하고, 영성체 후에 성광에 모셔 제대 위에 놓는다.
미사는 영성체 후 기도로 끝맺고, 마침 예식은 생략한다. 사제가 물러가기 전에 적절하다면 성광을 받침대 위에 모시고 분향한다.
성체 예배성체를 현시하는 동안에는 기도와 성가, 독서로써 신자들이 기도에 집중하여 오로지 주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경 독서와 함께 성체 신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강론이나 짧은 훈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노래로 응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적절한 순간들에 거룩한 침묵을 하도록 준비한다.오랜 시간 동안 성체 현시를 할 때에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시간 전례의 어떤 부분, 특히 주요 시간 경들의 어떤 부분을 거행할 수 있다.
시간경의 거행을 통하여 성체성사 거행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가 하루의 여러 시간들로 연장되고, 교회의 간구가 온 세상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성체 강복성체 예배를 마칠 무렵 사제나 부제는 제대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 절한 다음에 성체 찬가나 다른 성체 성가를 부른다.
성광으로 현시했을 때에는 성가를 부르는 동안 집전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향을 드린다.
그런 다음에 집전자는 일어서서 기도한다.이 기도를 바친 다음에 사제나 부제는 어깨 보를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절한다.
그런 다음 성광이나 성합을 들어 백성 위에 말없이 십자표를 긋는다.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심강복이 끝나면 강복을 준 사제나 부제 자신이 또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성체를 감실에 다시 모시고 깊은 절을 한다. 그동안 백성은 적절한 환호를 노래한다. 집전자는 봉사자와 함께 퇴장한다.
3. 성체 행렬13)그리스도교 백성은 성가를 부르며 장엄한 예식으로 성체를 모시고 거리를 행렬함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과 공경을 공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심이 손상되지 않고 품위 있게 행렬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여건과 시간과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고 그 행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14)
성체 행렬 가운데서도 해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까운 적당한 날에 하는 행렬이 본당이나 그 도시의 사목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뜻이 깊다.
그러므로 현실 여건이 허락하고, 또 행렬이 참으로 공동의 믿음과 흠숭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그 도시의 주요 지역들에서 다른 행렬들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행렬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도시 전체나 그 도시의 주요 지역들을 위해서 주교 좌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다른 공적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행렬은 미사가 끝난 다음 바로 하는 것이 좋다.
행렬에 모실 성체는 그 미사에서 축성한다.
그러나 미사가 끝난 다음 공적으로 얼마 동안 성체 예배를 한 다음에 행렬을 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는다.
성체 행렬을 계획하면서 거리나 광장의 장식에 관한 것이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열의 구성에 관한 것이든 그 지역의 관습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행렬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거나 사목에 유익하다면 어떤 장소들에 머물러 성체 강복을 할 수도 있다.
성체 행렬에서 쓰는 성가와 기도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
성체 행렬이 미사 뒤에 바로 있으면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사제는 미사 때에 입었던 제의를 입거나 흰 카파를 입는다.
미사 뒤에 바로 성체 행렬을 하는 것이 아니면 카파를 입는다.
촛불과 등불, 향, 성체를 모시는 사제를 받쳐 줄 일산(차광 양산)은 지역 관습에 따라 사용한다.
성체 행렬은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실 상황에 따라 출발했던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상관없다.
성체 행렬 끝에, 도착한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로 강복한다. 그런 다음에 성체를 감실에 모신다.
4. 성체 대회15)성체 공경의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현대에 와서 교회 안에 도입된 성체 대회는 하나의 ‘집회’(statio)다.
곧, 이 집회에 하나의 공동체가 온 교회를 초대하거나 하나의 지역 교회가 같은 지역이나 같은 나라 또는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을 초대하여 성체 신비의 어떤 주제에 대하여 다 함께 깊이 깨닫고, 사랑과 일치의 유대 안에서 성체 신비를 공적으로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회들은 그 지역 교회 전체가 온전히 참여하고 다른 교회들에서 대표들을 보내 참여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참다운 표지가 되어야 한다.
성체 대회의 장소와 주제, 일정에 관해서는 그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서 잘 검토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신학 연구를 깊게 하고 지역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신학, 성경, 전례, 사목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른바 ‘인문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성체, 특히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집중적인 교리교육. 이 교리교육은 다양한 신자 집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룩한 전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도록 하고, 공동체의 형제적 감각을 키우게 하여야 한다.
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사도 4,32) 인간 발전과 마땅히 현세 재화까지도 나누는 태도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사회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성찬례가 이 세상에 인간다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원동력이며 다가올 세상에 보증으로서 복음의 누룩이 부풀어 퍼져나가는 중심으로 드러나야 한다.16)
성체 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위에서 거행되어야 한다.17) 가) 성찬례 거행은 참으로 모든 형태의 행사와 신심의 중심이고 절정이다.
나) 하느님 말씀의 전례 거행, 교리교육 시간, 공개 토론은 제시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 주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
다) 성체 신심을 위하여 적합한 성당들을 지정해서 현시된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긴 성체 예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정들을 미리 짜 놓아야 한다.
라) 성체 행렬을 하면서 찬가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며 도시를 지나갈 때, 그 장소의 사회, 종교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체 행렬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1. 사제 생활 교령, 5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항 참조.
2. 첫째로 사제 직무와 평신도 역할의 혼동이다. 곧 성찬기도를 무분별하게 합송하거나 평신도에게 강론을 맡기거나, 사제가 안이하게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를 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성스러움의 의미를 상실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전례 예복을 폐기하거나, 실제적 필요성이 없이 성당 밖에서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부족하여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례의 교회론적 특성(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곧 사적 전례문을 사용한다든지,
승인받지 않은 성찬기도가 늘어난다든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전례문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다.
3.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2항 참조.
4. 같은 곳, 28항 참조.
5.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46항 참조.
6. 같은 곳, 55항 참조.
7. 같은 곳, 72항 참조.
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6항 참조.
9.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9항 참조.
10. 같은 곳, 55항 참조.
1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3-14항 참조.
12. 전례 헌장, 55항 참조.1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3.25항 참조.14. 트리엔트 공의회,
13회기, '성찬례 교령'(Decr. de Eucharistia), 7; 같은 공의회,
14회기, '참회 성사에 대한 규정'(Canones de Sacramento Paenitentiae), 9;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일반적으로 베푸는 성사 사죄에 관한 사목 규범'(Normae Pastorales circa Absolutionem Sacramentalem Generali Modo Impertiendam), 1972.6.16., 머리말과 Ⅵ 참조.
15.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5항 참조.
16. 같은 곳, 38항 참조.
17. 교회법 제917조; 제921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9조 참조
.1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4항 참조.
19. 교회법 제919조 1.3항 참조.
20. '헤아릴 수 없는 사랑', 3항 참조.
2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4항 참조.
2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ㅁ.
23.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ㄴ.
24. 같은 곳, 3항 ㅂ.
25. 같은 곳, 3항 ㅅ 참조.
2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5.7.8항 참조
.2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9항 참조.
28. 같은 곳, 51항 참조.
29.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323.329항 참조.
3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9-11항 참조.
31.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2-53항 참조.
3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7항; 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33. 부제는 사제가 되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으로 부제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 부제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34.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참조.
35. 위와 같음.
36.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3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38.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참조.
39. '로마 미사 전례서', 부록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 참조.
40.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162항. '헤아릴 수 없는 사랑', 10항;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참조.
41. '헤아릴 수 없는 사랑', 1.2항 참조.
42.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참조.
43.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44.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45. 교회법 제910조 2항; 230조 3항.
4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0항 참조.
47.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162항.
48. 영성체를 시켜 줄 때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 주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풍습이다.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 안에서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손에 얹어 주는 방법을 허락할 수 있다. 조건은 이런 결정의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불경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성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신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로 한정된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1항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얹어 주는 것이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8조).
49.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5항 참조.
5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5-16항 참조.
51.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3항 ㄱ 참조.
52. 같은 곳, 40-41항 참조.
5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나 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을 정하여 거룩한 성체를 나눠 주는 것이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좋다. 거룩한 예식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좀 더 풍요로운 양식으로 거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 성주간 목요일에는 미사에서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자에게는 그날의 어떤 시각에나 성체를 줄 수 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주님 수난 예식에서만 영성체를 한다. 그러나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없는 병자에게는 이날의 어느 시각에나 성체를 줄 수 있다.
㉰ 성토요일에는 오직 노자 성체 방식으로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6항).
5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항 ㄱ.
5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7-18항 참조.
56. 교회법 제230조 3항.
57. 교회법 제943조;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5항 참조.
58.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9.22항 참조.
59.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283항;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성사 영성체'(Sacramentali Communione), 1970.6.29., 6항 참조.
6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54-55항 참조.
<부록3의 각주>
1.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79-81항 참조.
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8항 참조.
3. 같은 곳, 50항 참조.
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13항 참조.
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2-100항 참조.
6.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0항 참조.
7. 같은 곳, 61항 참조.
8.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3항 참조.
9. 같은 곳, 64항 참조.
10. 같은 곳, 65항 참조.
11. 같은 곳, 66항 참조.
12.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9항 참조.
13.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01-108항 참조.
14.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9항 참조.1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109-112항 참조.16. 일치 교령, 15항.
17.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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