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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창(鄭汝昌) 이역부언(理亦賦焉) 安有後氣之理乎 어찌 후기(後氣)의 이(理)가 있겠는가?|
鄭汝昌取朱子中庸章句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曰 安有後氣之理乎
秋江冷話 / 秋江冷話 抄入○南孝溫撰
鄭汝昌字自勗。取朱子中庸章句曰。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而不取其氣以成形而理亦賦焉。曰安有後氣之理乎。余聞而甚高之。然不能無病。所謂理先於氣者。理之體。所謂氣先於理。者。理之用。如人摠仁義禮智。而名之曰性。而發仁義禮智之端。而分之曰不謂之性。可乎。安時叔問於默齋先生伯淵曰。伯夷或曰聖或曰隘。或曰仁何哉。伯淵曰。君臣易位之際。知大義。聖也。不知天命去則君爲匹夫之理。隘也。一死生而無疑。知大義而安之。仁也。
時叔又問。氣之有理。猶卵之有黃乎。伯淵曰不然。卵之黃也。固有理氣。卵之白也。亦有理氣。有象者氣也。不見者理也。判之則非理氣也。
《목재집(木齋集)》 해제(解題)
- 홍여하의 글쓰기 방법과 경서 해석 -
전재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선의 학자 가운데 정여창(鄭汝昌)은 주자의 《중용장구》 가운데 1장에 부분적 의심을 보였다. 그는 《중용장구》 1장 “천명을 일러 성이라 한다.”라는 구절의 장구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함에 기(氣)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거기에 부여한다.”라는 구절의 ‘이역부언(理亦賦焉)’ 네 글자를 의심했다. 그는 “어찌 후기(後氣)의 이(理)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역부언’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후일 퇴계가 참고할 정도로 조선의 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홍여하는 정여창의 이런 의심은 잘못이며, 주자의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두(一蠹) 선생이 ‘이역부언(理亦賦焉)’이라는 네 자가 온당하지 않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반복해 생각해보니, 노선생〔朱子〕이 성(性) 자ㆍ도(道) 자ㆍ명(命) 자ㆍ덕(德) 자를 풀이한 유는 저절로 완성된 용례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사서 가운데 덕 자는 한 곳도 득(得)이라는 글자가 없는 곳이 없으니, 여기서의 부(賦) 자는 명(命) 자를 따라 놓이게 되었음이 아마도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정여창이 부(賦) 자를 이(理) 자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서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홍여하는, 주자가 경서를 해석하면서 性(본성)ㆍ命(천명)ㆍ德(덕성, 도덕) 등의 추상명사는 보다 정심하여 특별한 용례를 두었다고 했으며, 그 실례로 덕(德) 자의 풀이를 들었다. 홍여하는 주자의 집주 가운데 덕 자의 풀이에는 반드시 득(得)이라는 글자가 있음을 주목하였는데, 홍여하의 이런 주장은 사서집주의 어휘를 검색해 보면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용장구》의 논란이 되는 구절은 부(賦) 자가 이(理) 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경문의 ‘천명(天命)’이라는 글자는 받는다고 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정여창의 설이 잘못되었음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서는 경문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여창의 실수도 바로 경문과 주자 주석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암시하면서 경문 첫 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릴 때 《중용》을 읽다가 늘 과불급(過不及)ㆍ불견불문(不見不聞)ㆍ도불원인(道不遠人) 등의 글자를 보면 층층이 솟고 겹겹이 쌓여 눈이 아찔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조례가 분명함을 깨닫게 되어 다른 책과 《중용》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해석하였다. 대개 장의 첫 대문이 대지가 되고 두 번째 대문 이하는 모두 첫 대문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미발(未發)은 천명지성(天命之性)이 되고, 중절(中節)은 솔성지도(率性之道)가 되고, 치중화(致中和)는 수도지교(修道之敎)가 되는데, 장장마다 이것과 비슷하다. 비은(費隱)ㆍ도불원인ㆍ소위불원외(素位不願外) 등의 장에서도 모두 이런 예를 썼다. 다른 책도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 많으나, 매 장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중용장구》 제1장의 첫째 구절과 4, 6구절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중용장구》 제1장은 총 여섯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넷째 구절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에서 미발은 천명지성을, 중절은 솔성지도를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섯째 구절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의 치중화는 수도지교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양상은 《중용장구》 제12장, 제13장, 제14장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중용장구》뿐만이 아니라 《맹자집주》 또한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맹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맹자가 말한 첫 번째 화두(話頭)는 곧바로 아래 장의 대지이다. 매 장(章)마다 이를 모방하였다고 《맹자집주》에서 말했는데, 배우는 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맹자》의 구조가 맹자의 언설을 장의 대지로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 구절부터는 첫 구절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맹자집주》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인(仁)이란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이다. 의(義)란 마음의 제어함이자 일의 마땅함이다. 이 두 구절은 제1장의 대지이고 아래 장은 상세하게 말한 것이다. 이후도 대부분 이것을 모방하였다.”라고 한 주자의 설에 근거하였다. 즉 주자는 사서 각 편마다 앞부분에 대지를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대지와 호응되게 주석을 진행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홍여하는 편제(篇題)와 제사(題辭)가 경문(經文)과 긴밀하게 조응하는 점도 주자의 경서 해석이 우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편제란 집주에서 편명(篇名)과 경문이 시작되는 사이에 달아 놓은 주석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논어집주》 〈학이(學而)〉의 “차위서지수편(此爲書之首篇)”과 〈위정(爲政)〉의 “범이십사장(凡二十四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사는 《소학》처럼 텍스트나 편의 성격과 핵심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홍여하는 “《논어집주》의 편제는 다(多) 자와 개(皆) 자로 안목(眼目)을 삼았다.”라고 하고 “편제가 없는 곳은 모두 그 가운데 소제사가 있다.”라고 하였다. 또 《논어》의 〈향당(鄕黨)〉과 《맹자》의 〈공손추 하(公孫丑下)〉의 편제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공손추 하〉편은 《논어》의 〈향당〉과 같고, 〈만장(萬章)〉은 《논어》의 〈공야장(公冶長)〉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모두 집주에 제시된 편제와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심의 덕이 없어질 것이다.〔本心之德亡矣〕”라는 구절과 “덕행은 근본이다.〔德行本也〕”라는 구절과 “복례의 근본은 아니다.〔非復禮之本〕”라는 구절과 “그러나 예악의 근본에 통달했다고 할 수 있다.〔然可謂達禮樂之本〕”라는 구절의 몇 개 본(本) 자는 모두 편제의 무본(務本) 자와 호응하며 다른 편도 이것을 모방했다.
인용한 대목은 모두 《논어집주》 〈학이〉에 보이는데, “本心之德亡矣”는 “巧言令色 鮮矣仁”의 주석이며, “德行本也”는 “弟子入則孝 出則弟 ……”의 주석이며, “非復禮之本”과 “然可謂達禮樂之本”은 “禮之用 和爲貴 ……”의 주석이다. 〈학이〉 편제에 “이 편은 책의 머리 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모두 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다.〔此爲書之首篇 故所記多務本之意〕”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논어》 〈학이〉 편제에서 무본(務本)이라 하여 〈학이〉가 본(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학이〉의 집주에는 유달리 본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홍여하의 주장이다.
홍여하는 편제가 단순히 한 편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혹 편제는 앞뒤 편을 연결하는 핵심 어휘를 발췌하여 거기에서 숨어 있는 뜻을 드러내는 기능도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 제1장에서 제3장에 이르기까지는 “근본에 힘쓴다.〔務本〕”라는 구절의 남은 뜻이다. “배움에 뜻을 둔다.”라는 구절 이하는 모두 도(道)로 들어가는 문이며 덕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위정〉말단의 두 장(章)은 예악(禮樂)을 말했기 때문에 〈팔일(八佾)〉에서 결국 예악의 일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이는 《논어》에서 혈맥(血脈)이 관통하는 곳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논어》의 첫째 편부터 셋째 편까지인 〈학이〉ㆍ〈위정〉ㆍ〈팔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위정〉의 기능을 중시하였는데, 〈위정〉은 〈학이〉와 〈팔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인용문에서 주장한 홍여하의 설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위정〉 제1장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와 제2장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및 제3장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은 〈학이〉 2장 “君子務本 本立而道生”과 관련이 있다. 〈위정〉 제4장 “吾十有五而志于學”은 〈학이〉 편제의 ‘務本’과 관련이 있다. 〈위정〉의 마지막 두 장 “子張問 十世可知也”와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는 〈팔일〉의 핵심 어구인 예악(禮樂)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집주》에서는 〈팔일〉 편제에 “전편 끝의 두 장을 통합하여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通前篇末二章 皆論禮樂之事〕”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정〉은 마치 수학의 교집합처럼 〈학이〉와 〈팔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자 집주는 문리(文理)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語彙)의 용례를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자에 따르면, 《논어집주》에 구현된 주석(註釋) 방법은 크게 음주(音註)와 훈주(訓註)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음주는 14가지, 훈주는 8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제시된 음주는 모두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음주를 80% 이상 반영한 것으로, 주자가 당대(唐代) 이전의 어음으로 음주를 단 것은 음운(音韻) 자체보다 자의(字義)의 변별을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다. 굳이 선행 연구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주자의 집주는 음주-훈주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미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였다. 음주는 유형이 14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어휘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某謂某也’나 ‘某猶某’ 등 위(謂) 자나 유(猶) 자를 써서 경문에 제시된 어휘를 풀이하기도 한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주자가 고안해 낸 독특한 것으로 집주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홍여하도 주자가 구가한 음주와 훈주의 주석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여하는 자칫 동의어나 허사로 간주하기 쉬운 글자들도 그 용례의 정밀한 구분을 주문하였는데, 예를 들어 언(焉) 자와 야(也)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역》 〈건괘(乾卦) 단(彖)〉 본의(本義)에 “건(乾)이라는 이름과 하늘의 상(象)이 모두 바뀌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
건괘에서는 “개불역언(皆不易焉)”이라 하고 곤괘(坤卦)에서는 “개불역야(皆不易也)”라고 했으니, 야(也) 자는 결사(決辭)로 곤괘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은 《주역본의》 건괘와 곤괘를 풀이한 대목이다. 홍여하는 이 대목에서 건괘는 “개불역언”이라 하고 곤괘에서는 “개불역야”라고 하여 언(焉) 자와 야(也) 자에 주목하였다. 홍여하의 설명에 따르면, 건괘는 곤괘와 짝으로 설명했기에 문장의 끝부분에 연결의 기능을 지니는 언(焉) 자를 사용하였고, 곤괘는 종결의 뜻을 지니므로 야(也) 자를 썼다는 것이다. 이는 종결형 어조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역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외에도 《주역》 해석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한 어휘 구분은 접속사 이(而) 자의 순ㆍ역접 기능, 비(否) 자 등을 풀이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홍여하의 집주 분석은 훈주에 있어 보다 세밀해진다. 주자는 집주를 통해 송대 이전의 고주(古注)와 정이천ㆍ여조겸ㆍ범조우 등 송대 여러 학자들의 설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주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우안(愚案)’, ‘차언(此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홍여하는 이 경우에 쓰인 어휘에도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언(言) 자와 개(蓋) 자의 경우를 예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句)를 해석할 때에는 모두 해석한 곳에 합치하게 했는데, 언(言) 자를 첫 머리에 쓰기도 하고, 개(蓋) 자를 첫 머리에 쓰기도 하며, 곧바로 말하기도 했다. 언(言) 자를 쓴 곳은 억양(抑揚)과 운절(韻折)이 대문(大文)과 흡사하고, 개(蓋) 자를 쓴 곳은 자기의 견해를 대강 제시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곧바로 말한 곳은 자기의 견해가 정당(正堂)하기 때문에 언 자도 없고 또한 개 자도 없다.
인용문은 집주에서 언 자와 개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두 글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설명해 나간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자는 집주에서 특정 단어의 음주(音注)를 제시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언 자와 개 자이다. 언 자는 경문과 주석문의 운절과 억양이 일치하는 경우에, 개 자는 경문과 주석문에 차이가 있어 주자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약간 자신이 없을 경우에 썼다고 했다. 아울러 경문과 주석문이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개 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집주의 훈주는 언 자나 개 자처럼 문맥과 조리에 관련된 글자 이외의 경우에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홍여하는 집주에서 풀이한 글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용례로 밝혔다.
자훈(字訓)의 범례는 한 자에 원래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는 풀이하지 않았으니, 예를 들어 충신효제(忠信孝悌)의 유이다. 한 가지 뜻인데도 풀이한 경우는 선언(善言)이나 덕행(德行)에 근본을 둔 경우이다. 그 나머지 한 글자가 두 가지 뜻을 통용한 경우에는 모두 풀이하였는데, 예를 들면 선(鮮) 자는 소(少) 자와 명(明) 자의 뜻을 겸하기 때문에 풀이하였고, 회(懷) 자는 염(念) 자와 포(抱) 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풀이하였다.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글자마다 풀이하였는데, 예를 들어 《대학장구》에서 “도(道)는 언(言)이다.”라는 유와 《논어집주》에서 “군자는 지위로 말한 것이다.”라는 유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집주의 훈주 대상은 특정 단어에 풀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충신효제(忠信孝悌) 같은 글자는 이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풀이하지 않았다고 했다. 굳이 해석이 필요한 글자는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 뜻으로 통용되거나,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어휘의 용례를 직접 제시하며 풀이하였다고 했다. 후자는 《대학장구》 전 3장 “如切如磋者 道學也”, 전 10장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의 도(道) 자를 언(言) 자로 풀이한 경우와 《논어》 〈양화(陽貨)〉의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라는 구절을 《논어집주》에서 “君子小人 以位言之”로 풀이한 것을 용례로 들었다.
[주-D011] 정여창(鄭汝昌)은 …… 있겠는가 : 정여창, 《일두집(一蠹集)》 권3 〈찬술(讚述)〉, “鄭汝昌取朱子中庸章句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曰 安有後氣之理乎”
木齋 홍여하(洪汝河) 1620년(광해군 12)~1674년(현종 15)
홍여하의 본관은 부림(缶林 지금의 군위군 부계면), 자는 백원(百源), 호는 목재ㆍ산택재(山澤齋)이다. 그는 홍귀달(洪貴達)의 5대손으로, 안동부 성동리, 즉 지금의 문경시 영순면 율리에서 홍호(洪鎬)와 장흥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홍여하는 20세 전에 조부의 권유로 성균관에서 유학하였으며, 35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ㆍ봉교(奉敎)ㆍ장령(掌令)ㆍ감찰(監察)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그러다 39세가 되던 해에 올린 상소가 송시열(宋時烈)을 비방했다는 모함을 받아 함경도 영변(寧邊)의 판관(判官)으로 좌천되고, 이듬해에 충청도 황간(黃澗)으로 유배되었다. 그 무협 효종이 승하하자 해배(解配)되고, 이후 홍여하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 율리로 돌아와 저술과 강학활동에 매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