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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 : 부작위위법 확인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대통령 (박근혜) 대구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692-2 우) 42989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대통령(박근혜)에 부작위위법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로서,
1. ‘피고 대통령(박근혜)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1. ‘피고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 03. 10. 이래로 5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서 론
Ⅰ-1. 당사자 관계
Ⅰ-1-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피고 대통령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입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탄핵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써 가결하고 소추하여,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위법사항으로 점철된 탄핵심판으로 박대통령에 파면결정을 선고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피고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원천적인 저절로 ‘당연무효’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핵된 바 없는 대한민국의 피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전(前)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또한 이렇게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등극한 소외 문재인을 거쳐 소외 윤석열에게 이르고 있는 반헌법적인 불법 통치는 결국 위 불법탄핵의 당연 무효로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수행에 관한 부작위 위법에 있음을 헌법과 법률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소외인들로부터 불법통치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결국 이러한 불법통치가 자행됨에는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수행에 관한 책임 있는 부작위 위법에 있음에 따라서, 원고들은 나라의 헌정질서가 불법탄핵에 대한 거국적인 법률착오 상태에 있음에 관한 사실을 밝혀, 피고의 부작위위법 사실을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Ⅰ-1-나. 피고 대통령(박근혜)
분명, 피고 대통령(박근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처분으로서의 그 의무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청구에 대해 행정청으로서 일정한 처분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피고가 국정을 수행해야 할 처분의무의 존재는 ➀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자, ➁ 법령의 취지나 신청의 성질상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이러한 피고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수행해야 할 처분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 대통령에게는 불법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위법한 탄핵의 선고를 받고서 불법 감금에 까지 내몰린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이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탄핵으로 인하여 피고는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른 불법탄핵 이었음과 피고의 책임 있는 부작위 위법사실의 확인에 이르는 아래 각 위법한 항목은 소송의 청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피고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①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탄핵심판 심리 중에 행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③ 헌법재판은 위와 같은 국회의 위법한 책임에 기인하는 국회의 정상적인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헌정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행사했습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자초 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소추인(피고 대통령 박근혜)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무단 ‘결정’을 했습니다.
⑥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⑦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하여 국회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 및 강요를 범했습니다.
⑧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게 소급적용까지 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⑩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면의 피고 대통령(박근혜)에게는
위와 같은 위법사실들로써 피고에게 2017. 03. 1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한 파면결정이 선고됨은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의 것으로써 파면에 이르지 못하였던 피고 대통령 박근혜는 2017. 03. 10. 이래로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비춰 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명백한 위법성, 이런 불법탄핵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를 두 차례나 실시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였던 소외 문제인과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행위에서 그 법적 정당성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통치권행사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국가의 최고 대표권자이자 통치권자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부작위 위법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청구의 사안에서, 피고는 대통령으로서의 부작위 위법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국민의 청구에 응답해야 할 명백한 법률상의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위치가 이와 같은 피고로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임기간의 직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직분과 의무가 있는 피고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의 피소에 이른 것입니다.
Ⅰ-2.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적법성
이 사건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국민인 원고들의 국민주권상의 권리 또는 국민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적법한 피고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문재인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하고도 부당한 통치를 거쳐, 소외 윤석열로부터도 부당한 통치를 계속 이어 받고 있는 현실상의 국민으로서 입는 불안과 국가안보의 위험이 지극히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Ⅰ-2-가.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01.24. 선고 88누3116 판결]
Ⅰ-2-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이렇게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법률상의 원인으로 탄핵·파면·파면·궐위되지 못하였음으로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을 위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지지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 하였거나를 불문하고,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반국가, 반헌법, 반도덕성은 국민으로서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회복해야 할 국민주권적 권리입니다.
국민주권적 법 감정은 적법한 통치권에 지배·종속 받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적법하지 못한 가짜 통치자로부터의 지배는 국가권력으로서 당연히 퇴치시켜야 할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민주권 회복의 한 방편으로서 피고에게 남은 임기간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에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소로써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Ⅰ-2-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인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7361 판결]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주권 있는 국적보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음으로서 원고적격이 있을 때 그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적법합니다.[대법원 20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Ⅰ-2-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1.11.08. 선고 90누9391 판결]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했습니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동 1993.04.23. 선고 92누17099 판결, 동 1999.12.07. 선고 97누17568 판결]
그러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적법한 국민으로서 응당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고, 행정청으로서 적법한 국민들에 대하여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피고 대통령’인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처분등"의 정의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및 재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불법탄핵과 그 파면의 원척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인 법률착오로 탄핵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소외 문제인과 동 윤석열의 부적법한 통치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반헌법 헌정문란으로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작위위법’ 사실의 존재인 것입니다.
Ⅰ-2-마. 소의 이익과 원고의 '법률상 이익'
그러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부작위 위법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확인 그 자체에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입니다. [대법원ᅠ2004.02.13.선고ᅠ2001다15828ᅠ판결, 동 2001.06.26.선고 2001다19776 판결, 동 1999.09.17.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8135 판결]이며,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7.10. 선고 2000두2136 판결]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국민(國民)’은 임의의 개념이 아니라, 헌법과 국적법의 법률상 근거로서 한정지어 지는 것으로서, 적법한 통치 권력에 종속될 국민은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에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Ⅰ-2-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등 비제약성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행정청이 부작위의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입니다.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또한 피고의 부작위위법에 선행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으로 선행 처분된 당연무효의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소송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이고, 이러한 탄핵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그 부작위위법을 확인 판단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청구상의 제소기한이며, 청구권자, 제소법원 따위는 하등의 소송상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항일 뿐으로, 원고들이 귀 법원에서 피고 대통령(박근혜)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의 판단을 받고자 함은 적절하다할 것입니다.
Ⅰ-2-사.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국민주권상에 있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국민(제3자)도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국민의 대표인 적법한 대통령을 불의의 세력에 빼앗기고서 부적법한 통치자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국가와 국민의 개념과 정체성이 상실된 경우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적용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통치자로부터 국민이 지배를 받게 하는 국가나 그 법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으로서, 불법통치로 인한 지배·종속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법을 참칭(僭稱)한 것일 뿐, 이미 대한민국은 사라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망국의 상황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Ⅰ-2-아.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에 가까운 입장입니다.(대판 2010무1111판결 참조]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 법적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넓게 인정’[대법원 판례 2011두1328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 부당함에 그칠 뿐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행정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작위·부작위의 경우나 강행규범에 속하는 기속행위의 작위·부작위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쟁송할 수 있음(동법 제27조)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권리의무를 다투는 쟁송과 달리, ‘국민의 법적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부작위 위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청구원인이 된 이 사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처분행위는 재량권일탈을 넘어 재량권남용(裁量權濫用)과 함께 기속행위에 속하는 공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상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법적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넓게 인정해 가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기속행위에 관하여 그 위반 및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무효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등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대통령에 선출되고서 취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작위·부작위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피고 대통령(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통치권행사로부터 손을 놓고서 이후에 적법성 없는 소외 문재인과 동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법통치 행사를 방관 방임함은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명백한 기속행위의 부작위 위법행위가 분명함에 피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하야선언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방편이거나 이를 확인 받고서도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차 탄핵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법원의 피고에 대한 부작위위법의 확인 판결로써 등청하는 직무복귀이던, 사임 하야하는 부작위 선언이던 선택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Ⅰ-2-자.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당연무효로 귀착되는 위법한 탄핵심판에 의하여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빌미의 틀에 걸려 파면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당연무효인 불법적인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심판 결정으로 무효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없는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 5년의 그 남은 임기에 있어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고 대통령(박근혜)은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피고의 부작위 위법사실에 관한 확인 및 그 권한존재에 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총체적인 불법탄핵과 이로 인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피고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부작위 위법이 피고의 고의에 의함이 아니라,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기인한 원인을 지니고 있음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 소송의 청구에 따라 이를 확인함으로써 흐트러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사법부(司法府)여야 합니다.
이렇게 원고들의 국민주권적 권리 등이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법하게 파면당하지 못한 피고 대통령(박근혜)은 부적법한 통치자인 소외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통치행사를 방임하고 있으니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위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의 법률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부적법한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원고들 및 국민들에게 야기된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되고, 이런 중대한 위기에 빠진 국가를 수호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에 충실해야할 한 방편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함 입니다.
따라서 피고 대통령 박근혜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 것인지는, 피고가 위의 설시와 같이 불법탄핵으로 인하여 당연무효로서 탄핵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음이 직무유기로서의 부작위 위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Ⅱ.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피고 대통령이 된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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