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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택시업권보호위원회- 개인택시조합 조합원총회 소집요청 서명 임박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6,462 21.07.02 08:0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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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02 09:52

    첫댓글 총회내용증명 1페이지

  • 작성자 21.07.02 09:52

    총회내용증명 2페이지

  • 작성자 21.07.02 09:54

    총회내용증명에 대한 차순선답변 1페이지

  • 작성자 21.07.02 09:54

    총회내용증명에 대한 차순선답변 2페이지

  • 작성자 21.07.02 10:03

    조합원 모바일 총회투표 정의

    모바일 투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소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단체에 지원했지만

    2021년 10월1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모바일투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네이버 등에서 설정하여 찬 –반 투표 설문조사는 모바일투표가 아닙니다.


    1.
    이사장, 임원, 불신임(해임)은 모바일 총회투표로 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정관 선거규정 각 규정은 모바일 총회투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1.07.06 23:00

    아~ 이고~~~~~~~~~~~~~~!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조합원 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
    물고 늘어지고 질 질 ~~~끌고 또 끌고 가면 정상화되는 조합 있을가요 ?
    불신임 해임 된다음 다시 또 선거 해야되고 또다시 불신임 내지 재판 소송 이어지겠지요 /
    그러지 말고 조합을 2 개로 만듭시다
    고참들은 손해 보기 때문에 절대 아니 할테고 5년차 정도는 새로운 조합 으로 갈수도 있으리라 보는데요 ?
    그러면 서로가 경쟁이 되기에 상당한 발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면 제발 죽이되든 밥이되든 냅 두시던지 물고 늘어지는것. 이제 멈추면 아니될련지 ~~~ 정말 툴툴 털어버리고
    혼자 하고픈 생각 굴뚝입니다.

    현재 서울 25 개 구청장중 민주당 구청장은 24 군데 이중 전라남북도 출신 구청장이 20 군데 입니다.
    이정도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 조합도 이끌고 갈수없겠지요 /
    정말 조합 부 끄럽 습니다. 아니 조합원 이라는 자체가 부끄럽네요 /

  • 작성자 21.07.07 16:16

    김재욱님
    조합45년 철밥통들의 복마전 소송만이 해결할 수있다는 것 정말 몰라요
    20년전에 소송해서 바로 잡아 정관개정했으며 뭔소송 하겠어요,

    지금은
    정관 제43조➇유사직책금지 위반, 민원실장18명 내정에 따른 급여,활동비등 연간 약6억여원 낭비
    및 이사4명증원 도합 10억여억 낭비를 막고 충전소확대를 막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따라서 조합45년역사상 조합원의 서명으로 처음하는 조합원총회로 알고 있기도하구요,

  • 21.07.17 23:55

    제발무엇이되었던 빨리진행합시다.터무니없는 억척으로 조합원들 힘들게하는 조직꾼들 몰아냅시다.
    그날까지 잘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21.07.18 10:11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복지비(조합비)가 15만원 넘어가고 20여만원에 육박하여
    뿔난 조합원들이 늘어나서 복지비폭탄도 알리고 총회서명받으려 합니다.
    아! 그리고 실명써도 괜찮습니다.

  • 작성자 21.07.26 06:50

    1페이지

    “조합원임시총회 소집(발의)요구"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개인택시 집행부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습니다만,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집행부의 결정이
    여러 가지 있기에 뜻이 있는 조합원님들과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우선 조합의 이사 정원을 4명이나 증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6명 증원을 대의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3번이나 부결된 후 4회째는 반대하는 대의원중에 한 명을 선거법위반을
    적용하여 활동을 정지시켜 가며 이사 4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2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26 06:52

    2페이지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 개인택시 이직 자가 많아지면서 복지회의 각출 비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복지회를 잘 운영하여 복지회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만 복지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와중에도 충전소장을 임명하여 복지회 산하 복지법인 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개인택시
    양수자들중 상당수가 복지회를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3조(지부운영)에서는 ⑥부지부장제 폐지 이후, 유사한 직제를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규정을 바꿔서 조합비를 사용하는 일반회계가 아닌 상조회계의 비용을 각출하여
    운영하기에 정관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국은 상조회비를 인상하여 그렇지 않아도 일반 보험의 자차
    보다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조회원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3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26 06:54

    3페이지

    일련의 내용들은 이사장이 탄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항들입니다만, 그동안 선거의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의
    공백이 있었기에 현 이사장을 탄핵하자고 하기 에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정관43조 6항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부지부장 유사직제 신설금지)은 우리 일반조합원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조회 비용을 증가시키는 “민원실장”이라는 제도는 다수의 조합원님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편법을
    동원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일반 조합원인 우리들의 힘으로 꼭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4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26 07:00

    4페이지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안건 상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 제 1 안 -
    -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 -반

    - 제 2 안 -
    - 1.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반

    - 2. 이사장을 불신임한다. 찬-반

    ● 조합원의 5분의1인 1만 명이 서명해주시면 조합원님들의 전체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님들의 뜻을 거스리는 집행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증원 및 민원실장 제도에
    대한 일반 조합원 여론조사https://url.kr/6r2ley 결과 반대가 95%로 찬성 5%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공개합니다.

  • 작성자 21.07.26 07:01

    박영훈은

    - 제 1 안 -
    -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성한다.

    - 제 2 안 -
    - 1. 4명의 이사증원을 취소하고, 상조회 직제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한다.- 찬성한다.

    - 2. 이사장을 불신임한다. 찬성한다.

  • 작성자 21.08.15 12:59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차이

    https://youtu.be/wwoIcQMm5Sk

  • 작성자 21.08.16 09:00

    정관제 55 조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절차)
    ①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작성자 21.08.16 09:13

    정관 제20조 (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 감사 선출.

    2. 대의원, 이사, 감사 불신임 및 기타 임명직 직책보유조합원 해임결의.

    3. 부이사장 및 전무이사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7. 조합비 및 수수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범위, 면제요건 등.
    8. 기본 재산의 득실 변경.
    9. 제48조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 및 제재.
    10. 지부의 분리, 합병.
    11. 예산의 항목 전용.
    12.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사항.


  • 작성자 22.06.15 20:30

    김종남 김영만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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