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 |
②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④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⑥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⑦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필기시험과목 (5과목)
필수(1) | 노인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자격종목 - 노인스포츠지도사(58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연수기관(7) | 수도권(2) | 연세대, 이화여대 |
경 상(1) | 신라대 |
충 청(1) | 대전대 |
전 라(2) | 목포대, 호남대 |
강 원(1) | 가톨릭관동대 |
유의사항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기준일
ㅇ 연령 및 경력, 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