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안전성
화장품은 피부를 청결하게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피
부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
다도 중요함.
1) 화장품에 있어서의 부작용 요인
- 방부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
- 계면활성제: POE(Polyoxyethylene)올레일알코올에테르,
POE소르비탄지방산 에스트 등
- 향료: 벤질아세테이트, 유게놀, 페닐에틸알코올 등
- 자외선차단제: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옥시벤존(벤조페논-3), 벤조페논 등
- 색소: 타르색소류
2) 자극과 알러지
화장품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극(Irri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알러지(Allergy)
- 자극: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강산이나 강알카리성의 경우와
같이 세포에 대해서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알러지: 일부 특정한 사람한테서만 나타나는 현상 예) 니켈, 옻나무, 땅콩, 계
란(홍반이나 염증을 동반함.)
3) 안전성 시험 항목과 평가방법
(1) 피부 자극성(Skin irritation)
피부 자극성은 시험물질이 피부의 세포나 혈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독성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감작성 반응(Allergy)와는 그 발현 메커니
즘이 다름.
(2) 감작성(Sensitized allergyenicity)
감작성: 반복하여 생체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피부 장해로서 알 레르기 반응이 있음.
예) 체액성 면역반응, 세포성 면역반응
(3) 광독성(Phototoxicity)
화학물질에는 광선의 존재에 의해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물질을 광독성 물질이라고 함.
예) 베르가못오일의 성분 중에서 메톡시솔라렌에 의한 피부염(홍반, 다갈색의 색
소침착)
(4) 광감작성, 광알레르기성
광의 존재 하에서 생기는 알러지 반응. 예) 자외선흡수제, 살균제, 향료 등에 광
감작성이 있음.
(5) 안점막 자극성(Eye irritation)
눈에 대한 안정성. 예) 눈 주위 제품, 두발 세정료 등
(6) 첩포시험(Patch test),사용시험(Use test)
① 첩포시험: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편한 예비 실험으
로서 사람의 팔뚝과 등 부위에 첩포시험을 행함.
물질의 적용 기간은 24시간으로 하며, 피부의 반응을 육안적으로 판정함.
② 사용성 시험:
선제품(선크림)에서는 온도, 습도나 자외선 등의 환경 조건의 변화에 의한 영향
이나 발한의 영향을 검토함.
기초화장품에서는 건조나 지질의 양 등의 피부 상태와 반응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