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사람들" 산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산우회를 만들어 아름다운 산행을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멋지고 활기찬 산행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정회원(우수회원)을 모집합니다.(정회원(우수회원)이 회비는 35만원입니다.)
많은 협조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은사람들산우회" 회장 백호(김항규) 드림
▶ 접수기간 : 2022. 11. 2 ~ 모집 인원 충원시까지
▶ 모집인원 : 45명(회비 입금 우선)
▶ 회 비 : 350,000원 (부부 가입시 600,000원)
▶ 회비계좌 : 302 -0354 - 3532 - 11 (농협-이미자)
▶ 모집안내 : 아래 회칙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은사람들산우회 회칙은 2022년 12월 정기총회를 거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은사람들”산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조은사람들”산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정기산행을 비롯한 기타 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환경보존 및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산시에 둔다.
제4조(관리) 본회는 인터넷의 Daum “조은사람들산우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관리자는 회장 명의로 관리하며 회장이 바뀌면 차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제5조(활동)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매월 셋째주 토요일 산행, 문화회관 앞 출발)
2. 번개산행 및 특별, 해외 산행
3. 친목 행사
4. 기타 부정기적 모임, 행사 등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등산에 취미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아래 제6조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준회원: 1. 본회 “조은사람들”산우회 카페에 가입한 회원
2. 본회 “조은사람들”산우회 산행에 동참한 사람 중 본 산악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
-정회원: 본회 “조은사람들”산우회 카페에 가입인사 및 등업신청 절차에따라 가입하고 본회에서 등업을
승인한 회원
-우수회원: 정회원중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7조(우수회원 가입 절차) 본회의 우수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작성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 제명 및 절차) 다음과 같은 회원은 제명, 자진탈퇴 하게하며 해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회비 등 재정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제명: 본 회의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가. 회원 간의 불신, 파벌을 조장하거나 본 산악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
2. 제명 및 징계 등은 전 회원의 찬.반 의결로 결정한다.
3. 본 회의에서 제명 처분된 자는 재가입 및 비회원으로서도 참여하지 못한다. (기 제명된 자 및 부적격 탈퇴자 포함)
4. 탈퇴회원 및 제명자는 지분반환이 없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종류)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정기산행 후 개최하며, 월례회의는 매월(셋째주 토요일)산행 시 병행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개최한다.
제10조(의결 사항)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의결사항
가.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회장, 부회장, 감사 2인)
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회의 의결 사항
가.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 부의(논의)할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특수상황 시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결) 본회의(총회, 임시회의) 의결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단 회칙개정은 정회원 3분의 2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요함
제12조(사고) 본회에서는 출발부터 산행, 도착, 귀가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산행전 준비운동과 지도 및 안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필요시 각자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석한다.
또한 본 산우회 산행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은 회칙 내용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하고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원) 정회원의 인원수는 00명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정원 및 명칭)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 회장1명, 부회장(남1명)(여1명), 감사2명, 등반대장1명, 총무, 사무국장, 카페운영자, 홍보부장2명
※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이 되며, 덕망과 연륜이 있는 분 중에서 자문 위원으로 추대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감사는 제 규정에 의한 집행 사항 적정 여부와 결산 및 회계 감사를 실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선임감사보고).
4. 총 무: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 사무국장: 본회의(회원 관리)진행 실무를 담당한다.
6. 등반대장: 등반 안내 및 등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7. 홍보부장: 회원 상호간 단합 및 관리, 홍보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남,녀 각1명), 감사는 총회전 우수회원(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경선이 있을경우 사전 투표)하며 선출한 부회장중
1명은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회전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 회장, 부회장은 협의하여 등반대장. 총무.사무국장.
홍보부장 등을 선임후 공고한다.
3. 본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반대장, 총무, 사무국장, 홍보부장)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경조사)
1. 본인 부모 및 직계에 한하여 화환 및 조의를 본회에서 기증한다.
2. 회원 간의 상조, 경조는 친목차원에서 개인별 인사한다.
3. 경사2회, 애사2회로 한다.
4. 애경사 100,000원(화환포함)으로 한다.
5. 회원에게 유선 연락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회비 등)
본 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년 회비 350,000원(부부 가입시 600,000원)
2. 매 산행 시 참석자 회비
3. 찬조금 및 기타수입
4. 산행비 반환은 정기산행 일주일 전까지 취소에 한하여 환불가능하고 이후 취소는
산행전날까지 이월 요청시에는(요청이 없을경우에는 미참석으로 간주 회비 미이월)
다음달 정기산행 1회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합니다.
제6장 기타
제20조(문서 관리)
본 회에 다음 장부 등을 비치, 관리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에서 운영중인 카페에 온라인 게시하여 관리한다.
1. 회칙
2. 회원 명부
3. 회비 징수부
4. 금전 출납부
5. 회원 출석부
6. 회의록 등 기타
제21조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카페 운영)
1. 회원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나 산악회 및 회원들의 비방, 음해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글을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강퇴 및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변경된 회칙은 2020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다수결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최은호
정회원 신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최은호 달타냥님 환영합니다
심재근
정회원 신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심재근 짱구님 환영합니다.
정회원 신청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 신청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벽소령님 환영합니다
남영균
정회원 신청합니다.
청솔님 환영합니다.
청솔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홍이표님 정회원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골드랜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등업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아니라네요 ㅎㅎ참석율 저조라서 불량회원인가 봅니다 ㅋㅋ
우수회원으로 다시 등록되셨습니다.
카페 자주 둘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회원 가입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