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연말자본금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세심하게 판단하여 실수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자본금이란... 종목에 맞는 법정자본금을 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대상인 부실징후 자산..
재무제표상 아래의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한다.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제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평가
1. 예금
*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인출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2. 현금
* 현금실사와 현금 출납장 등을 통하여 호가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유가증권
* 투자금융협회 회원사(증권회사)의 잔고증명서로 예금과 같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공지조합출자확인서 등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4. 보증금
* 사실과 다르거나 시기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를 통하여 평가한다.
* 업무와 무관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보증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사이행보증금이나 영업보증금은 회수 가능한 금액이어야 인정한다.
5.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및 그 밖의 기계. 기구 등 유형자산을 포함하며 실제서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명백하여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여 평정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가공의 유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6. 무형자산
*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하게 된다.
*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7.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2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 취득일자, 금융자료, 실사 등으로 소명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며
2년 초과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 조경공사업의 조경수 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 의 재고자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8. 매출채권과 미수금
*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 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하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채권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고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회수 가능금액 이내의
채권 및 조세채권 중, 환급 결정된 채권 이외에, 발생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한다.
9. 대여금과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와 대여 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 선금금.
* 계약서 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입고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지급한 금액.
*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등의 경우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인정된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1. 부동산물권. 산업재산권
* 부동산 물권은 보증금과 동일하게 확인한다.
*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한다.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12. 부외부채.
*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에 의하여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13. 선납세금.
* 환급 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한다.(환급통보서 등으로 증명.)
2022년도 연말결산~~!!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기시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