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배/장판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야 할까요?
A: 도배와 장판은 임차인이? '전세권자" 인지, '그냥 전세/월세'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전세권자는 집주인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워져, '전세권자인 임차인' 이 보통 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이 그냥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이
부담을 해줍니다.
**결론: 민법 623조/ 민법 309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배,장판 비용의 경우는
강행 규정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 당사자간에 합의를 우선시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쓰실때 이 부분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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