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건축주가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건축주 취향을 고려해 싱크대, 전등등의 공사금액을 처음부터
견적에서 빼고 건축주가 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약사항
1. 임시전기, 본전기,심야전기 한전불입금, 수도인입, 주방가스인입등
건축주명의로 되는것들은 건축주가 제공한다./대행가능
2. 본전기 인입시 지중매설하여 설치 할 경우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실시한다.
3. 경계측량은 건축주가 제공한다.
4. 에어컨 설치는 건축주가 제공한다.
5.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타일, 도기, 수전, 전등과같은 건축주 취향이 우선적인
공사는 책정된 금액 기준, 미달시 시공사가 반환하고 추가시 건축주가 부담한다.
6. 정화조, 옥외배관, 데크, 창고,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등은 건축주 협의후
공사를 시행한다.
7.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요구로 설계 변경시 추가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이로인한 공기지연은 공정표에 별도로 계산한다.
8. 산재보험은 건축주 명의로 건축주가 가입한다.
9. 제출된 견적서에 명시된 제품 변경시 추가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한다.
10. 공사후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법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11.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별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계약후 공사를 진행한다.
12. 민원 기타등은 건축주가 조율한다.
13.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련한 서류 및 첨부사진은 시공사와 건축주가 각기
관련공사진행중 누락없이 제공한다.
14. 전기, 수도 사용료는 건축주가 정산한다.
15. 다락은 평당 건축비의 0.7적용, 포치는 0.5적용
2023년 2월 1일
나목건축공방
총공사비를 집계한 집계표입니다.
이 집계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각 공정별 총계란과 연동 되어서
자동 합산됩니다. 엑셀에서 작업한 것이죠.
설계하고 준비하고 첫삽을 떠 기초부터 사용승인까지... 녹녹치않은 과정입니다.
집짖는다는게 쉽지않습니다.^^
내 집을 짖기위해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