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학 수기, 시험 점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uppolice/GeQb/1031?svc=cafeapi
형사소송법 공부했던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단문 공부방법이야 뻔한거니까 생략하고, 사례 문제를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적겠습니다.
형소법 공부는 전문법칙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고, 수사부서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경감 계급 달고 경정시험에 도전할 정도 되는 경찰관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은 그냥 책 읽어보고 스스로 공부해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법칙은 다릅니다. 강사의 도움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313조 진술서와 316조 전문진술, 그리고 재전문 증거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할 무렵 여기 카페에서 성기호 강의를 양도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강의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포항경찰서 근무하시는 여경이셨고 남편도 경감이라고 하셨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제 합격의 기초를 제공해 주신 분이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다른 부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법칙 부분만 여러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재전문증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이후 사례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법칙을 이해한 후에는 규화보전으로 공부했습니다.
규화보전으로 공부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사례문제의 정답을 내가 외우기 쉬운 내용으로,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유형화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녹음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적을 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CCTV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적을 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화보전에 나오는 모든 사례 논점의 답안을 한글파일로 스스로 작성해서 단문과 별도로 달달 외웠습니다.
제가 형소법 공부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쓸 수 있는만큼만 외우자는 겁니다. 많이 알아봐야 시간안에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외우면 됩니다.
제가 만든 답안이 규화보전의 답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요약해서 정리한 답안이고, 제가 손으로 쓴 글씨의 크기, 제가 글씨쓰는 속도에 맞춰서 분량을 조절한 답안이기 때문에 규화보전의 답안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외워집니다.
이렇게 만든 답안이 완성된 후부터는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하고 그 논점에 해당하는 나만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주관식 시험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할 시간같은거 없습니다. 그냥 문제 읽고, 바로 논점 파악하고,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례문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논점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작성하고, 그걸 열심히 외워서, 그 논점이 나오면 바로 그 답안을 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규화보전의 사례문제에 대한 논점파악과 답안 작성 연습이 숙달됐다면 그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규화보전은 매년 초에 출간되기 때문에 그해의 최신판례나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려면 유명강사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화보전은 문제의 논점 파악과 답안 작성 연습에는 손색이 없지만, 문항별 점수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배점에 따른 시간안배를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점에 따라 답안 작성 시간을 배분하고 실전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는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유명강사들이 만든 모의고사들은 해설이 정말 길고 자세합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절대로 시험장에서 써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중 규화보전에 없는 내용들은 역시 제가 스스로 요약,정리 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판례들을 요약 정리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본반출에 대한 판례, 참여권에 대한 판례, 압수대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 클라우드 압수에 대한 판례, 정경심 판례 등등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판례 여러개를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요.
이런식으로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사례문제에 대비해서 여러 판례들을 요약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뜬금없이 이게 약술로 출제되더군요..-_-;; 저도 다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의 압수 단문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 이렇게 외운 판례들을 모조리 적어내고 나왔는데 45점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점수가 좋아서, 어떻게든 과락만 면하면 꼴등으로라도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40점만 받게 해달라고 밤마다 빌었습니다. 그런데 5점이나 더 받은거 보면 그럭저럭 봐줄만한 답안이었나봅니다.
제가 쓴 단문 답안은 => https://cafe.daum.net/uppolice/HcD3/6039?svc=cafeapi 제가 쓴 사례 답안은 => https://cafe.daum.net/uppolice/HcD3/6005?svc=cafeapi
그리고 이번에 전자정보의 압수 단문이 출제되었으니 같은 단문이 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사례문제에서 전자정보의 압수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겁니다.
제가 정리한 사례문제 답안을 보내달라고 답글 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저의 글씨크기, 저의 글씨쓰는 속도, 저만의 생각을 담아 요약한 것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다 한들 별로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보시기엔 너무 요약을 많이 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듯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만든 자료는 절대 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사례문제 답안.hwp 73.00KB
추가로, 주관식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답안 작성 순서 바꿔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단문2, 단문1, 사례 1,2,3,4 순서로 답안을 작성하고 합격했습니다. 답안 작성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헌법 수기는 또 시간날 때 작성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