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악의적인 만든 제목 타이틀 [단독] 경찰, 진압 과정서 곤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위원회 박가운 연구원입니다.
저희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 참여에 서약한 인터넷신문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를 모니터링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신문 전반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기관이 아닌 매체측의 자발적인 호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원을 주신 사안은 앞서 모니터링 안건으로 상정된 기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선생님께서 주셨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 등 6명이 사다리차 두 대에 나눠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연행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한 측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이지 않은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해당 기사는 전체적으로 '과잉 진압'에 초점을 맞춘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중간에 경찰 관계자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내용 일부발췌>
당초 경찰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보도 후 농성자가 위협적으로 저항해 공격적인 진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농성자가 무기를 들고 경찰의 접근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거 계획을 실행하는 당시 위에 올라가 있는 김 사무처장이 쇠막대기를 던지고 정글도를 휘둘렀다"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경찰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주장과 관련해 영상을 확인하면 농성자가 정글도를 이용해 경찰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려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철탑 구조물에서 빼낸 쇠막대기를 몇 차례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된다.
매체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일부발췌한 내용에서도 보이듯 '정글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위협하려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양 측의 주장을 담은 문장의 수를 비교하면 비중의 차이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에 기계적인 균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장수와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모든 기사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그 기준을 모두가 납득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장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사람의 속 마음과도 상관이 있는데 이를 알아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는 사람들 문화, 자라온 환경, 신념, 태도, 편견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이지만...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진실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의규정에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이름만 존재하고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아닙니다.
양측의 입장을 아예 반영하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않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한 매체에서 한 측의 주장만을 여러 기사를 통해 게재하면서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1항(균형 유지),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무국장의 사진과 같은 경우는 한 측의 주장과 연관하여 '과잉진압'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기에 '과잉진압'인지 '문제없는 진압'인지 정해놓고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양측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이미지 그 자체만 보고 심의가 진행되었고,
피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블러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으로 '주의'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및 심의에서는 위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확정지어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진압 과정서 곤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과, [고공농성 노조 간부, 경찰 곤봉에 맞아 피 흘려... "과잉진압"] 이라는 제목이 완전히 틀렸고 당연히 제목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있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의 내용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정 성향을 가진 매체에서 작성한 편향적인 기사라고 느끼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반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며 어디가 더 많고 적음을 절대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밝힐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더욱이 개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표현들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자율심의는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신 8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분들과 언론 관련 교수, 법조인, 협단체에서 오신 6명의 심의위원분들께서 안건 기사들에 대해 수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개인의 이해관계 등을 경계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때에는 기사 내에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심의결정 사례와 이용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심의결정문 및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봐 주시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이메일(news@inc.or.kr) 혹은 전화(02-3143-5613) 주시길 바랍니다.
박가운 드림
개인적 질문내용..
경찰이 고공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진압을 위해서 접근 그리고
노동자가 경찰에게 곤봉으로 공격..
그리고 경찰은 진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공격..
근데 노동자의 고공에서 경찰을 공격한 내용 없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악마화 하는 보도 기자 수준 및 그 매체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목은 이렇게 변경해야 함
고공에서 시위하는 노동자가 경찰진압에 반항하기 위해서 경찰을 곤봉으로 공격..
경찰은 반항하는 노동자 진압을 위해서 똑같이 곤봉으로 공격 이것으로 공평한 제목이 아닐까?
자극적으로 해서 경찰을 쓰레기 만들어서 참..
그래서 기레기 소리 하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동영상 파일...유튜브
https://youtu.be/iVYNRBiJIqY
매일 치안 유지를 하는 경찰을 악마화 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하세요..
쓰레기 기레기 소리 듣기 싫으면...
결론 : 응 몰라... 답이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