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 추심하는 업체(010-3042-5511)같네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1. 회사 이름 없음 ( 신용정보(주) ) 검색하니까? 없음
2. 본인 이름 없음 : 직책만있고.. 이름 없음... 또한 사무실 전화번호 없음 , 핵심은 메일주소 없음
3. 전철에 광고.... 그럼 좀 이상함...
당당한 채권추심 업체라면..
1. 회사이름 공개
2. 본인 이름 공개
3. 본인 사무실 전화번호 공개 및 본인회사 주소 공개
4. 전철에 광고하지 않음... 불법광고.....
사기꾼 채권추심 업체 같음.. 너무 의심스러움.....
추가적으로 불법사채업자들아. 원칙 지켜라. 쓰레기들... 대한민국의 악의축 법정금리 이상 받은 불법사채업차 신고하세요.
그럼 그 돈 갚을의무 없습니다.
처리기관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7-0302377
접수일시2023-07-08 17:04:33
담당자(연락처)구고선 (02-3145-8145)
처리예정일2023-08-21 23:59:59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3Z7E0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불법대출광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전화나 문자, 팩스, 전단지, SNS 등을 통한 대출 권유는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참고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동법 제9조의6에 따라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 귀하가 제보하신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