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교 구 분 | `17년(현행)수가 | `18년 수가(9.87%인상) |
1등급 | 59,330 | 65,190(+5,860) |
2등급 | 55,060 | 60,490(+5,430) |
3~5등급 | 50,770 | 55,780(+5,010) |
나.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 변화 (30일 기준)
(단위 : 원)
비 교 구 분 | `17년 본인부담금 | `18년 본인부담금 | `18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51~100%이하 | ||||
본인 부담금 (A) | 1등급 | 355,980 | 391,140 | 156,450 | 234,680 |
2등급 | 330,360 | 362,940 | 145,170 | 217,760 | |
3~5등급 | 304,620 | 334,680 | 133,870 | 200,800 | |
비급여 (B) | 식재료비 (간식포함) | 180,000(`17년 동일) | 180,000(`17년 동일) | ||
이미용비 (월) | ㅡ | ㅡ | |||
합 계 (A)+(B) | 1등급 | 555,980 | 571,140 | 336,450 | 414,680 |
2등급 | 530,360 | 542,940 | 325,170 | 397,760 | |
3~5등급 | 504,620 | 514,680 | 313,870 | 380,800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 없음)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라는 공 단의 지침에 따라 입소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12월 중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호자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리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관련 문의사항은 사무실033-531-8802(010.3353.2834사무국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6.위원회종료후]_장기요양보험_보장성_강화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