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구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 유하임오피스텔 1407호
제5조(대상자 모집방법 및 선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이용자 모집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3)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방문 상담
4) 센터 안내 홍보물, 달력 등 배부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서 만기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되 욕구조사 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나.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가족사랑노인복자센터에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3)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2024년 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 (단위: 원)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6,630 |
가-2 | 60분 이상 | 24,120 |
가-3 | 90분 이상 | 32,510 |
가-4 | 120분 이상 | 41,380 |
가-5 | 150분 이상 | 48,250 |
가-6 | 180분 이상 | 54,320 |
가-7 | 210분 이상 | 60,530 |
가-8 | 240분 이상 | 66,770 |
2) 방문목욕서비스 (단위: 원)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④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
구 분 | 일반 대상자 | 경감자 | 경감자 의료급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0% |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⑦ 서비스 계약의 해제
1) 시설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제한다.
2) 타 센터와 이중 등록시 계약 해제한다.
3)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제한다.
4)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제한다.
5)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요구 시 계약 해지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 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가)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나)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다) 일상생활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라) 정 서 지 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2)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이용료
가. 일반대상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9%로 6%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 본인부담금은 매월 10일경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에 입금 방법을 조정하기로 한다.
마.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급여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 기준 (2024년 기준)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 경감 (9%) | 경감 (6%) | 기초수급자 (0%) |
가-1 | 30분 이상 | 16,630 | 2,494 | 1,497 | 998 | 0 |
가-2 | 60분 이상 | 24,120 | 3,618 | 2,171 | 1,447 | 0 |
가-3 | 90분 이상 | 32,510 | 4,877 | 2,926 | 1,951 | 0 |
가-4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3,724 | 2,483 | 0 |
가-5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4,343 | 2,895 | 0 |
가-6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4,889 | 3,259 | 0 |
가-7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5,448 | 3,632 | 0 |
가-8 | 240분 이상 | 66,770 | 10,016 | 6,009 | 4,006 | 0 |
1) ‘가-1’부터 ‘가-4’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1,2등급 수급자가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 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방문요양 1회 210분,240분 폐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한다.
6)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 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 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나.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 정하지 아니한다.
6)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 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 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기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방문목욕 (2024년 기준)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 경감 (9%) | 경감 (6%) | 기초수급자 (0%)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 | 12,701 | 7,620 | 5,080 | 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 | 11,145 | 6,871 | 4,580 | 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7,151 | 4,290 | 2,860 | 0 |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로도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안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일시
가. 방문요양 서비스는 06:00~22:00에만 이용 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다른 시 간도 가능하다.
나.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 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마.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일요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방문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에 기인하여 수급자에게 재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보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입보험료는 전액 사용주가 부담키로 하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 도중에 수급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한다.
나.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천재지변, 수급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손해나 요양보호사의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때에는 운영위원회 1/3 이상 또는 급여제공직원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급여제공직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