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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건물 선임자격관련규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5. 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 5. 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건축물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시설물 (도로,교량등댐,하천등등) 나, 학교시설 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
나) 기사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목의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가. 배관 나. 용접 다. 특수용접 라. 에너지관리 마. 공조냉동기계 바. 판금제관 사. 기계가공조립 아. 전산응용기계제도 자. 생산자동화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다음 각 목의 민간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나.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5조 관련)
구분 | 학과 |
영 별표 2 제2호 가목 | 기계관련학과, 설비관련학과, 기계설비관련학과, 건축설비관련학과, 냉동공조관련학과, 기계설계관련학과, 건설기계관련학과, 기계자동화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학과, 용접ㆍ접합과학공학과, 태양광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
영 별표 2 제2호 나목 | 기계관련과, 기계설비관련과, 산업설비관련과, 금형관련과, 냉동공조관련과, 기계설계관련과, 에너지관련과, 건축관련과, 자동화설비관련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과, 폴리메카닉스관련과, 특수용접과, 정밀기계조립과, 메카트로닉스과 |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00(시스템)전공, 00(시스템)공학전공 또는 00(시스템)과정 등을 말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서식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별표 2]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5조 관련)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8조 관련) [별지 1] 학과 인정신청서 [별지 2] 경력확인서 [별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별지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 [별지 8] 이의ㆍ정정 신청서 [별지 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서식 [별표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호 관련) [별표 2]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별표 4] 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4호 관련) [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5호 관련) [별표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6호 관련) [별표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7호 관련) [별표 8]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8호 관련) [별표 9]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9호 관련) [별표 10] 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0호 관련) [별표 11]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1호 관련) [별표 12] 방음·방진·내진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2호 관련) [별표 13] 플랜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3호 관련) [별표 14] 특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4호 관련)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별지 2]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별지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별지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별지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별지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서식 [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별지 3]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별지 4]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안전관리자 등급자격-기계설법시행령 별표5-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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