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주택을 매도하신 분이 실거래신고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왜 언급해 주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집을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하신 부동산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꼭 신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매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런 설명이 왜 없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하시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신고를 한다고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또는 취득할 권리를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등을 신고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신고대상
1)매매-부동산 매매계약
2)분양-[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3)분양권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입주권-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1)부동산소재재 관할 시군구 방문 또는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직거래일때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며
중개거래일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신고내용
1)공통 :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잔금일, 부동산소재지(지번,지목, 면적),
부동산의 종류, 실제거래가격,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있는 경우(위탁관리인),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30일 이후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과태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이후 체결된 신규주택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임대차 계약
보증금6천만원 또는 월세 30초과할때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면 입금일 기준으루 30일 이내
신고방법
1)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3)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롤 본다.
※ 임대차 계약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 된 것으로 본다.
신고내용
1) 공통 : 인적사항, 소재, 면적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해당할 경우), 중개사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주의 :늦게 또는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25.5.31까지는 추가 연장 ,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
이상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성해링턴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성구 중동 전문부동산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