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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방법: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방식
일시후원: 일회성으로 후원하는 방식
납부 방법:
CMS(자동이체) 후원: 후원자가 신청한 지정일에 지정 계좌(또는 카드)에서 자동 출금되는 방식
계좌입금: 교남재단 후원금 전용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현금후원: 재단을 통한 직접 현금 접수 방식
후원 목적:
지정후원: 후원자가 후원금의 사용 용도나 배분처를 특정하는 후원
비지정후원: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법인 운영 및 복지 사업 전반에 배분하는 후원
2. 후원 해지 및 변경 절차
후원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후원을 중지,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교남재단을 통한 해지 신청 (법인 접수)
연락처: 교남재단 사무국 (02-2602-3887)
방법: 유선 연락을 통해 후원 해지 또는 중지 의사를 표현하시면, 본인 확인 후 즉시 처리가 진행됩니다.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후원 철회 요청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방지하고 후원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②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CMS(자동이체) 해지
대상: CMS 정기후원자 중 교남재단 연락 없이 직접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방법:
지정하신 해당 금융기관(은행)의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앱(자동이체·정기납부 조회/해지 메뉴)을 통해 직접 CMS 자동이체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등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정기납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은행을 통해 CMS를 먼저 해지하신 경우에도, 재단 측의 정확한 후원 회원 데이터 정리를 위해 가급적 교남재단(02-2602-3887)으로 해지 사실을 알려주시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후원금 관리 및 투명성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사항)
후원금 영수증 발행: 교남재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사용내역 통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교남재단 다음 카페를 통해 투명하게 통보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