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가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퇴원 후 또는 공적 돌봄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 필요한 자
- 공적 돌봄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기능저하와 돌봄 제공자 부재로 어려움이 있는 자
※공적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지원내용 : 돌봄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직접적 가사 및 신체활동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절차
| 대상자발굴·선정·의뢰 | ▶ | 서비스 제공 | ▶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통합지원회의 선정, 서비스의뢰 |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매월 서비스 비용 신청, 서비스 비용 지급, 모니터링 |
| 읍·면, 통합돌봄TF팀 | 인제지역자활센터 등 | 인제지역자활센터, 통합돌봄TF팀 |
❍ 제공기관 : 인제지역자활센터(소속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우선
실시, 추후 관내 장기요양 기관 검토
❍ 지원대상
- 퇴원 후 또는 공적 돌봄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 필요한 자
- 공적 돌봄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기능저하와 돌봄 제공자 부재로
어려움이 있는 자
※공적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지원내용 : 돌봄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의 공간 방문하여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가사 전반뿐 아니라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 영역 | 구분 | 세부내용 |
| 가사활동(주) | - 식사준비, 청소 및 정리, 세탁 | - 이용자 식사준비, 설거지 및 주방정리, 실내 청소 및 정리, 의복세탁 및 관리 |
| 신체활동(부) | 신체 청결, 화장실 이용, 이동도움 등 | - 세면·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 입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 서비스비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단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장애인연금 대상자 | 기초·장애인연금 비대상자 |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20% | 본인부담률 100% |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 1시간24,000원 *장기요양 방문요양 1시간 수가 | 면제 | 4,800원 | 24,000원 |
휴일 1시간36,000원 (50%할증) | 면제 | 7,200원 | 36,000원 |
❍ 서비스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150시간 범위 내 이용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지원 중지 및 연장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