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사건은 그 피보전 채권(청구 채권)의 본안 사건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재산 소재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2천만원 이하이고,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경기도를 주소지로 하는 자들이며, 채무자에게 돈을 줄 채무를 가진 제3채무자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인 경우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물론 채권자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은 본안인 민사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이므로 그 법원에도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이 원격지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이 광주지역이라면, 가능하면 광주지방법원이나 인근 법원에 제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의 가압류할 재산 소재지가 담양군인 바(채권 가압류에 있어서는 가압류할 재산 소재지는 제3채무자 주소지로 봅니다), 담양군 지역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담양군법원이 관할하고 있지만, 담양군 법원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인 소장을 담양군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미치므로 담양군법원에는 제출할 수 없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시, 군법원의 가압류신청사건 관할권은 그 시, 군법원에 본안(여기서는 소액 소장 등)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만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