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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나누미(서울)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3.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5. 유예대상인 기존 종사자
○ 기존종사자 : ‘08.7.1 이전 채용된 자로서 유예기준일인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무급 자원봉사자는 제외)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없이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가능
- 유예기준일 : ‘08.7.1
- 유예대상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 유예대상자 확인방법 : 유예대상 기간 중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
○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6.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 무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추가 감면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되어야 함
경력증명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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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⑥「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⑦「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합반규정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반 불가능
- 1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2급 신규자 및 경력자의 이론합반 가능
- 1급 신규자반, 간호사반 이론․실기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은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 1급 신규자반 또는 간호사반 또는 1급 신규자․간호사 합반에 추가적으로 합반 가능 (40명 범위 내)
8.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9. 광역시․도 자격증 발급
1)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붙임4>, 실습확인서<붙임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2) 자격증<붙임6>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붙임7>,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3)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절차>
교육신청 |
○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
↓ |
||
교육 |
||
↓ |
||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 교육기관 → 광역시․도 | |
↓ |
||
검정 |
○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
↓ |
||
자격증 교부신청 |
○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
↓ |
||
자격증 교부 |
○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
경력증명서 |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주 민 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연락처 |
집 ( ) - - - 휴대폰 - - | ||||||
경 력 사 항 |
전 근무처 명 |
|||||||
근 무 기 간 |
직 위 |
근무부서 |
직 무 (구체적인 업무내용) | |||||
부 터 |
까 지 | |||||||
근무 년수 |
년 개월( 시간) |
최종 직위 또는 직급 |
||||||
퇴직 사유 |
||||||||
상 벌 사 항 |
포 상 |
징 계 | ||||||
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
용도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000 기관장 『직인』 |
※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
[붙임 3]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교육일자 |
교육기관명 |
||
요양보호사 등급 |
자격번호 |
제 호 | |
위 사람은 년도 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년 월 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 |
※ 보수교육을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한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 |||||||
연번 |
등급 |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
인적사항 |
수료 연월일 |
비고 | ||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
주소(연락처) | |||||
1 |
|||||||
2 |
|||||||
... |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 5]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2. 실습기관
※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3. 실습지도자
4. 실습확인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한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시설장 (관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인) (설치자 또는 전임교수요원) |
※ 교육과정 : 1급 신규, 1급 경력, 1급 국가자격면허소지자, 1급 신규, 2급 경력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붙임 6]
제 호 |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사진 3cm×4cm (반명함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
[붙임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청인 |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4㎝) | ||||
주소 |
(전화 : ) | ||||||
자격 종류 |
요양보호사 □ 1급 □ 2급 | ||||||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
부터 |
까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수수료 | ||||||
1만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