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허리엔 칼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의사들은 누구나 '보존요법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술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1.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다리(특히 발)가 마비가 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큰병원에서도 1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다.
방사선 검사에서 디스크가 척추강의 50%이상을 침범,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도 발병 즉시 수술해선 안 된다.
안정및 물리치료를 2~3주 지속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를 거쳐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MRI 검사에서 큰 디스크가 파열돼 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문제가 커질수 있으므로 미리 수술하자"고 말하는 의사에겐 "NO"라고 말하는 게 현명하다.
2. 척추협착증
척추관절이나 인대등이 두꺼워지면 척추강이 좁아져 '주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발생한다.
'앉아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만 걷거나 서 있으면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증이 심해 다시 앉아
쉬어야 하는 경우' '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경우'
3. 척추전방전위증
인체의 기둥인 척추 어느 한 부위가 어긋 나서 척추가 건들거리는 상태다.
환자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아픈 척추협착증 증세가 나타난다.
'10분이상 서 있거나 걷기 힘들 경우'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동반될 때' '자세 전환시
요통이 심해 정상생활이 힘들 때' '방사선 검사 결과 척추탈구가 25% 이상인 경우'
4. 척추압박골절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척추가 짜부라지는 압박골절은 짜부라진 척추안에 골 시멘트를 보강해주는
척추성형술이 효과적이다.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다.
부언
척추는 많은 골 관절과 인대와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다.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튼튼하면 웬만큼 뼈가 어긋나도 정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허리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명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