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城李氏 西面派 中里 宗婦會 會則.hwp
鶴城李氏 西面派 中里 宗婦會 會則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학성이씨 서면파 중리 종부회(이하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구 성) 본 회 회원은 학성이씨 중리 후손 며느리로 한다.
제3조(회 원) 회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2조에 준하여 누구나 가능하다.
제4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부산시 또는 주남리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목적 제5조(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문중의 발전 도모와 화합을 다지며 장차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을 주는데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명 ( 이송걸부인) 2)부회장 : 1명 ( 이채일부인) 3)재 무 : 1명 ( 이치환부인) 4)총 무 : 1명 ( 이기희부인) 5)감 사 : 2명 ( 이태걸, 이춘봉부인) 6)운영위원 : 약간명 ( )
제7조(임 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 장 :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를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3)재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 전반과 금전 출납을 담당한다.
4)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감 사 : 본 회의 사무 전반과 금전 출납을 수시로 감사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6)운영위원: 위선사업 및 회 활성화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집회 및 결의
제9조(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 총회 월례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12월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과 임원의 의논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집할 수 있다. 월례회는 연4회로하며 3,6,9,12월 셋째목요일로 한다. 장소는 임원진에서 별도 확정하여 회원 각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의 결)의결 정족수는 통상 참석되는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1조(사 업) 사업은 별도의 결의에 따라 필요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결정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문중회의 향사 및 위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2조(부 조) 길흉사시 부의금은 개별로하며 상호 적극 참여한다.
제13조(재 정) 재정의 유지금은, 매 참석시만 5천씩 납부하며,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익년 정기 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15조(비치서류) 본회 비치 서류는 회칙, 회원명부, 회의록, 금전 출납부 및 기타 보조 장부로 한다.
제16조(제명처분)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거나 회의에 5회 연속 불참 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제명 처분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고문) 본 회는 고문을 들 수 있다.
제18조(개정) 본 회칙은 필요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정) 본 회칙은 2007.12.28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 의사록
가.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19시
나. 장 소 : 범어사 청룡동 청운집 다.
참석자: 학성이씨 서면파 중일문중 종부회 회원 11명 회원 총수 : 22명 출석 회원수: 15명
라. 안건: 1. 부녀회 정식 발족 및 회칙제정
2. 임원 선출의 건
3. 회 명칭 제정의 건
4. 재정의 건 마. 회의 내용 부녀회 회장님께서 인사 및 중리문중 재무님의 인사말을 하시다.
회원 중 11명과 남자회원 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참석하였으므로 이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이어서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한다.
1. 의안: 회칙 제정의 건 회장은 학성이씨 서면파 중리문중회의 부인회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전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2.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재무1명, 총무1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 사람이 선출되었다.
회 장 : 1명 감 사 : 1명 재 무 : 1명, 총 무 : 1명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각 취임을 승락한다.
3. 의안: 회명칭 제정의 건 회명칭은 종부회, 중부회, 학부회, 학우회 중에서 종친의 우이를 다지는 부인회의 약자로 종부회로 결의 하여 회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 하였다.
4. 의안: 재정의 건 중리 문중에서 일정 회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이송걸 회장님께서 100만원과 이실환 종우회 회장님께서 50만원을 기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시 간: 19:00-21:00 위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회원은 별첨에 기명 날인한다.
일자: 2007년 11월 29일
財産 目錄 기탁자 금 액 내 용
중리문중 20,000,000 현금(정기적금으로 관리)
이송걸 1,000,000 운용경비로 활용
이실환 500,000 “
1대 임원 2007.12.01-2012.12.01
회장 이필연(송걸) 010-2546-8942 582-8641
총무 안숙희(기희) 010-3112-9869 868-9869
재무 염옥주(치환) 010-6462-3420 514-1083
감사 서영미(춘봉) 010-7457-3693 365-1617
2대 임원 2012.12.01-현재
회장 안숙희(기희) 010-3112-9869 868-9869
총무 염옥주(치환) 010-6462-3420 514-1083
재무 서영미(춘봉) 010-7457-3693 365-1617
감사 이필연(송걸) 010-2546-8942 582-8641
종부회 주소록 이필연(송걸) 010-2546-8942 582-8641 총무 안숙희(기희) 010-3112-9869 868-9869 총무 염옥주(치환) 010-6462-3420 514-1083 강미순(정걸) 011-9303-2421 508-2421 강정숙(왕걸) 016-572-6837 529-6831 부회장 김남순(채일) 010-2551-3072 802-3072 김정필(채근) 010-5777-7338 365-2372 장문자(오걸) 016-595-7240 808-5759 김현미(보걸) 017-849-4788 386-4788 김희경(광호) 011-9519-6429 817-6429 박경출(채인) 010-7178-1370 524-7170 박정희(무환) 018-575-9681 362-6732 감사 배미숙(태걸) 018-676-0078 386-4240 서명희(기천) 019-9203-6725 297-6725 감사 서영미(춘봉) 010-7457-3693 365-1617 손병순(종걸) 019-514-9242 552-9670 신성자(채도) 016-576-6334 865-6334 신영숙(실환) 011-573-8094 334-1194 이은숙(병용) 010-8800-0129 365-1377 장승미(종헌) 010-3027-9991 365-1654 전경희(승룡) 010-3696-2918 558-1149 홍은숙(춘택) 010-5304-1725 342-1725 서류철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