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대한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건제목 : 학생들의 수련을 위한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가단41012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6. 5. 24.
■ 쟁점
수련시설의 교관(지도사)이 학생들의 인원파악을 위하여 방장인 학생들을 소집시키면서 수련원 복도의 구조 및 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인원보고를 반복할 것을 강요하여 학생들이 복도를 뛰어가다가 서로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해 수련기관이 당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사안의 개요
1. 원고 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 7. 7.경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측에서 마련한 1박 2일 일정의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학교 전교생과 함께 하계수련장소인 피고 ○○재단 운영의 수련원에 입소하였다.
2. 위 원고는 방장으로 임명되어 입소 직후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13:20경 수련원 소속 교관(지도사)으로부터 각 방의 방장이 인원파악을 하여 복도 끝 계단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 위 원고는 인원파악을 마친 후 교관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복도 끝으로 보고를 위해 달려가는 도중 복도 끝 지점에서 방장이던 10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부딪혔는데, 교관은 정신상태가 해이하여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보고를 명함에 따라, 위 원고는 다른 방장들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뛰어갔다가 복도 끝으로 다시 보고를 하러 뛰어오기를 3차례 정도 반복하던 중,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 중에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져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9.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복도는 “T”자 형구조로서 원고 변○○가 넘어진 지점은 폭이 약 1.58m 정도이며, 복도 중간 중간에 의자가 놓여 있어 10여 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복도 끝으로 뛰어나가는 경우 부딪혀서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5.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대인보상한도를 1인당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수련원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재단이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시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법원의 판단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학생들이 입소한 이후에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하여 좁은 복도를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수련시설로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서 무리하여 일시에 위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이 있어 피고 ○○재단은 그 소속 직원인 지도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재단의 보험자로서 피고 ○○재단과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변○○로서도 위 복도를 이동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의 충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뛰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학생들이 입소하여 교관의 관리감독 아래 일정 기간 수련을 하는 형태의 수련시설에 있어 교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수련시설로서는 학생들의 입소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수련을 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