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사회보험청의 산재보험 혜택
우리가 회사를 다니며 사회보험료를 내는데 개인이 5%, 회사가 5%를 내고 있지요.
그것은 사회보험청에 가면 개인이 일상생활중 아파거나 다쳤을때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일반보험인 빠깐쌍콤과 껑툰응언톧탠 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산재로 나뉩니다.
보통 회사들에 있어서 산재가 자주 일어나면 사회보험청에서는 회사에 안전문제나
관리가 안되는것으로 보고 조사등을 하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결산시 산재보험을 많이 써먹었으면 오버된 액수를 더 추가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통 기본적인 사고일시 45,000받까지의 병원비와 치료비가 나옵니다.
만일 회사에서 산재사고일시 1차적인 처리시 45,000받이 넘는 액수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것은 대개의 병원들이 사회보험은 받지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청과
계약에 의해 안받을수 있어서 이런 산재로 인한 사고의 치료비나 수술등의 큰액수등은
현금으로 바로 회사에서 직접 받아버리고 서류를 끊어주어 사회보험청에 신고하여
나중에 받도록 하는 약은 병원들이 있으니 매년 사회보험을 드는 병원에 대해서
이 사항을 체크해 보고 지정병원을 택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물론 90일내에 사회보험청에 관련서류를 넣으면 1차 기본혜택금인 45,000받은
다시 되돌려 주지요...
사람이 아파 죽는다는데도 치료비를 대면서 할거냐 말거냐 하는 상술을 부리는
일부 사립병원드링 있는데 아주 나쁜놈들이지요...
어려운 회사들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 한번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쉽게 결재하기가 어려운 회사들도 있을테니까요...
거기다 시간은 좀 빨리되고 체계적이긴 하지만 같은 치료를 하면서도 치료비가
무슨 하늘과 땅차이식으로 차이가 나고 방도 일반방이 아닌 1인실이나 2인실 위주로
되어 있어 방값만 하루에 최소 2,500받 이상이 들어가기도 해서 만만치는 않으니
회사가 잘 결정해서 지정병원을 택해야 할겁니다.
혹시라도 다친 사원이 있으면 똑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 받는다면 오랫동안 최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는데 어려운 회사들은 몇일만 치료를
받게해도 늘어나는 액수를 보면 그액수에 부담을 느껴 진짜 신경써줘야할 아픈 사원보다
액수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래저래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좀더 첨단은 아니지만 태국사람들의 기본 스타일인 국립병원등을 이용하시는게
몇일이라도 더 확실한 치료를 받도록 할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태국사회보험청에서 주는 산재혜택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45,000받의 치료비와 병원비 를 지원합니다.
이후에 45,000받이 드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부상부위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65,000받까지의 추가 치료비 를 지원합니다
1. 신체일부의 여러곳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술로 해결해야 할때,
2. 여러곳의 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술로 해결해야 할때,
3. 머리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어 머리부분을 수술을 해야할때,
4. 등뼈(척추)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때,
5. 신체기관에 수술을 하는데 세밀한 성형이 필요할때,
6. 화상,물에 데이는것,화학약품,전기로 인해 피부가 전체신체의 30%이상이 문제될때,
7. 노동부장관이 공고로 명시한 상태의 심한 부상이나 위험한 상태일때.
그리고 65,000받까지의 치료보상이 부족할때인 20만받까지의 보험혜택이 이루어진다
1. 위의 1조항~6조항까지의 부상유형중 2가지 이상일때,
2. 위의 1조항~6조항의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시나
불화상이나 물화상이 20일이상 진행될시,
3. 머리나 척주의 심한부상으로 30일이상의 치료를 받을시,
4. 너무 심한 부상으로 신체의 기관이 망가지거나 없어질시.
20만받의 혜택을 받고도 상황이 어려울시 의료검토위원회와 이사위원회의 타당성을
승임받은뒤 최대 30만받까지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중사고에 관한것은 앞으로 65,000받이 85,000받으로 바뀌며
20만받 보상비는 없어지고 바로 30만받으로 처리될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구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일반 기본사항입니다
1. 입원한 사고당사자는 하루에 입원비,식사비,치료비드을 포함해
하루에 1,300받을 지급하게 된다.
2. 회사측은 사고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날부터 15일내에 위험사고신고서(꺼터16)와
고용인 병원입원 신고서(꺼터44)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떤 회사들은 산재보험을 쓰면 국가에 잘못 찍혀 안좋다며 뻔히 내고 있는
산재보험비는 생각도 않고 일하다 다쳤다 그러지말고 집에서 다쳤다고 하는는등의
처리를 하는데 사소한것은 그럴수 있어도 정말 일하다 다친 중요한것은 당연히
산재보험을 통해 최대한 도와주는것이 사고당사자나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원들의 심리나 회사에 대한 인식에도 신뢰를 줄수 있는것입니다.
설사 조사를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갖출것은 갖추고 사원들도 안전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면 쓰잘떼기 없이 와서 피곤하게 안합니다!
3. 병원측이나 미리 병원에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회사측은 치료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90일이내에 사회보험청에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4.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원이 3일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엔
가. 월소득의 60%를 계산하여 일을 할수 있을때까지 제공하며 1년미만까지 가능하다
나. 신체기관이나 사고부위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때 월소득의 60%를 10년까지의
액수를 보상받을수 있다
5. 회복치료비 보상혜택
가. 치료비용 20,000받이하
나. 회복을 돕는 수술비용 20,000받 이하
출처: 태모정 박상인님의 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