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의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공급받을 분양면적을 0.45평 줄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애당초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이었는데, 2층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주차면적이 4평 더 공급되게 되어 이에 대한 분양비를 지급하는 대신 무상분양평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조합원들에게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첫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이 2층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늘어난 지하주차장에 대한 분양비를 지급하는 대신 무상분양평수를 줄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는 사실과 다르고,
둘째, 경찰에서 무상분양평수를 줄이는데 조합원들의 사후추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록 조합원 27명 중 8명이 사후추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위 8명과 피의자와의 관계 및 그들의 우편진술서가 제출된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셋째, 피의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무상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그 계약 상대방인 시공회사와의 사이에 모종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의자와 위 시공회사 등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더 자세히 수사하여 피의자가 무상분양면적을 줄여서 계약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별도의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근거 없는 변소와 믿기 어려운 일부 조합원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추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결정,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법시험령의 규정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는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공고,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들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조항들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사 건 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한대현 결 과 합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이 계약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707 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된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가 먼저 있었어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32조의 3항, 제4항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금지의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양도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처분행위의 원인이 처분금지의 부기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금지의 부기등기 이후에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내지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취득하고서도 그 이행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응 헌법 제9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 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헌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한은 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정책적 입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주예정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본문에서 일반적으로는 부기등기 후의 제3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 단서에 의하여 부기등기 후에도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수의 입주예정자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명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주선회 결 과 합헌
가. 1982년 개정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바,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 입법자가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던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군인연금에는 두지 않고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입법자가 재직기간 산정규정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김경일 결 과 합헌
가.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와 표현의 자유
나. 이 사건 등록제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바, 사전허가금지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규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그 사항이 ‘유통관련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적, 상호(법인명), 영업소소재지, 업종’(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지 제3호서식)을 기재 내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관련업자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이 사건 등록제가 게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하여 이 사건 등록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규정(동법 제30조 제1호)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규정하여 게임물의 판매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또한 게임물 판매업자의 위와 같은 등록의무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라. 영화진흥법상 영화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족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화영상물과 게임물과는 그 영업장소, 영업형태, 유통경로, 지적소유권의 침해태양,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 자체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명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의3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종류 헌법 주 심 송인준 결 과 합헌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법인의 부동산 보유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 규정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전에 비하여 가중된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또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소정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이 되는 자산에 해당되게 되어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업연도나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를 취득 보유한 데에 불과하다면 향후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는 단순한 기대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할 신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명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사건
사건종류 헌법 주 심 한대현 결 과 위헌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나.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라. 위 법률조항들이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6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다.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명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종류 헌법 주 심 주선회 결 과 위헌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나.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다. 이 사건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가.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나. 먼저 불량만화에 대한 정의 중 전단 부분의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을 보면, ‘음란성’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잔인성’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상 그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짊’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감정이나 의지, 행동 등 그 정신생활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행위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윤리적·종교적·사상적 배경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
여기에 ‘조장’ 및 ‘우려’까지 덧붙여지면,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만화로서 개인과 집단, 민족과 국가, 인류 등에 대하여 그 선악을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성교육을 위한 만화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불량만화에 대한 정의 중 후단 부분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라는 표현은 그것이 과연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고의를 품도록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인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단순히 그 행위에 착수하는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그 결과까지 의욕하거나 실현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몽적·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만화에까지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게 되므로 특히 대학생과 같이 판단능력의 성숙도가 상당한 미성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또한 모든 표현물의 제작행위 등을 단지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만화가나 만화를 수록하는 표현물의 제작자 등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만화의 내용을 언제나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며,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덕이나 윤리는 국민 개개인마다 역사인식이나 종교관, 가치규범에 따라 자율적인 구속력을 지닌 내면적인 당위(當爲)로서 일의적으로 확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적용범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덧붙인 ‘심히 해할 우려’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와 다소 해하기는 하지만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도 심히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다시 나누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