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가 산정 방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가.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소가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 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2,500 X 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2,500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2,500 X 10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X 2,500 X 10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2,500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2,500 X 5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2,500 X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500(우편료) X 5회분 = 25,000원
▶ 송달료 잔액의 환급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