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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78 농약가격표시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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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귀촌 귀농했는 농민들은 농약 가격에 무척 신경을 쓴다.
농약사에 바가지를 뒤집어쓰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재 농약거래상에 이러한 일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때문이고, 농협이 사실상 지역 농약가격을 결정한다. 통상 농협은 구입가격에서 10%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다른 농자제도 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유통마진이 10%이라면 대규모 유통센터 이외는 문을 닫아야 한다. 도시에 대형 마트가 생기니 골목 상권이 문을 닫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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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농약 소매상들이 농협이라는 거대한 농약유통센터가 있는데 살아 있는 것은 처방전이라는 기술과 농약 배달과 연중 휴무가 없는 상시영업 때문에 겨우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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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전국농약 시판상 매출액이 농약,비료,농자재 포함하여 년간 1억 5천미만이 90%이고, 1.5~3억 7%, 3~5억이 3%, 5~10억 이상 1%, 100억(대형 농약도매상) 이상이 전국에 10개 정도이다. 년간 매출 1억 5천 이하가 전농약시판상 90%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절대다수 90% 소매상이 대농민 판매 비율이 60%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 소규모 농약상은 여러모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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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외상거래이다 보니 농민들로부터 농약대금을 많이 띠인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까지 외상거래하고, 농약대금을 주지 않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서울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약을 외상 거래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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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일반 물품, 하나로 마트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로 거래하고 유독 농약은 외상거래를 하니까, 유통질서를 농협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정부나 국회에서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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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외상거래는 간단하게 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
농가에서 년간 농약 거래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출금을 정하고, 대출금액 한도에서 농약 구매를 하게 하면 된다. 현재 농협 대출 정책자금이 1~ 3%인데, 가령 농가에서 년간 농약 대금 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을 대출을 정하고 농민은 그 금액 한도에서 농약을 구매 하게 하면 된다. 가령 500만원 한도에 실재 100만원만 거래 했다면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붙이면 된다. 500만원 한도 까지 거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5만원 ~15만원이다. 보통농가가 년간 농약 사용금액이 200만원 이하가 90%정도이고 500만원 이상은 10% 아니 된다. 그리고 농민들은 90%이상이 농협에 예금을 하고 있다. 농가에서 깡통 통장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리고 년간 농약 대금이 300만이 넘는 농가는 평균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농약 대금이 500만 이상인 농가는 예치금이 5,000만은 이상인 농가가 많다. 고로, 농약 대금과 농가 예금액은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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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러한데 왜 정부는 계속 농약만 외상거래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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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좀 더 농약거래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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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하여 가격표시는 최종 소매점포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할 목적으로 '98. 8월부터 모든 가격표시는 판매가격(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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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장소매가격(표준가격) 표시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상공부에서는 매년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품목을 고시하고 있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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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부에서는 '96.12월까지는 모든 농약에 권장소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농약판매상간의 자율경쟁을통하여 농약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97.1월 농약권장소매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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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품목일지라도 지역 또는 판매상에 따라 농약가격이 다르게 판매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농민께서는 싸게 판매되는 농약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농약상간에는 판매경쟁을 유발토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농약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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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판매상에서 농약판매가격을 부착 또는 게시하지 않음으로써 농민에게 농약가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농림부에서는 판매상으로 하여금 농약가격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농협 및 농약판매협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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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농약가격표시를 제품마다 부착하라고 하지만 농약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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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농약병이나 농약봉지에 농약 원액이니 분말원액이 묻어 있다. 여기에 하나 하나 가격표시를 부착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가 않고, 농약이 밀봉이되어 있지만 농약의 독성 냄새가 나온다. 농약 냄새로 어지름증이 나타나며 여름철에 농약방에 들어가면 독한 농약냄새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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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 농약판매업을 오래도록 한 농약사장님들은 당뇨,심장질환,신장병, 고혈압,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농약사 사장님들 중에 약 30%이상이 이러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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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이상 농약사를 하신분은 대부분 이러한 질병에 이미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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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산업병으로 취급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가격표시를 히지 않았다고 농약사를 조지되고 있다. 2015년 경북지역 농약시판상은 죽었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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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한다. 건강검진 경비는 농협자체적으로 하는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농협 농약판매자가 자기부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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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들은 대부분 농약 가격을 알고 있다.
세세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농약방에 얼마하고 어느 농약방에는 비싸고 , 이러한 정보는 서로가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약가격 결정은 농협에서 사실상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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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제품을 농협에서 15,000원에 판매하면 시판상에도 15,000원에 판매 한다. 그 이유는 농협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하면 농민들은 모두 농협으로 몰려간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유통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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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상은 오히려 농협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농민들이 농협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농협에서는 뿔이나 농약에 보조금을 붙혀서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 시판상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농약시판상은 농협 눈치를 봐가면서 가격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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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약가격표시제도를 운운 하는 농민은 순수농민이 아니고
도시에서 전입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자, 귀촌 귀농한 자들이다.
이들은 농촌 사정을 모르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가격표시를 말하니 이놈 국회의원은 농약사를 조지라고 지시를 하니 관계공무원들은 그 지엄한 명령애 충실하게 따른다고 경북 어느 지역 시군은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 여파가 전국 농약 시판상에까지 쓰나미가 덮쳐서니 권력이 어떠한지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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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농약사 사장님들은 납작 엎드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이게 2015년 농약단속 현장 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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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본 글을 읽으신 분들은 농약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바가지를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농약거래를 한곳에만 너무 장기적으로 거래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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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가격을 너무 비싸게 팔고 처방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처를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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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

농약쟁이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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