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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탄원/진정/고소 ☆ 탄원서/진정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기본요령 필독!!)
김변호사 추천 0 조회 2,583 04.06.09 13: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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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6.06 23:47

    첫댓글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그 말뜻 그대로 뉘앙스에 차이를 두게 되는데,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요망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진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에 쓰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4.06.07 10:20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또는 기타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일을 시정해 달라거나 그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윗글의 뉘앙스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04.06.07 10:48

    법원에서 게시하고 있는 탄원서 양식 등은 "자료실의 서식자료"에 게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6.17 00:15

    한편, 고소장 접수 대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진정서는 그 내용에 있어 위 탄원서보다 고소장 형식을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의 경우 상대방은 즉시 피의자로 되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이지만, 진정의 경우 조사후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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