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그 말뜻 그대로 뉘앙스에 차이를 두게 되는데,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요망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진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에 쓰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 건 명: (검찰 또는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탄원대상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소인 등 호칭과 이름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탄 원 인 : O O O (주민등록번호 ; 탄원내용의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여 탄원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함)
서울 OO구 OO동 OO(주소 기재)
전화번호 : (핸드폰 등 연락처를 기재)
존경하는 재판장님(또는 검사님)께,(편지 형식의 글이므로 존경의 뜻을 담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기재합니다)
<이하 본문 작성 요령>
첫째, 사건(또는 피탄원인)과 탄원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시고, 탄원(또는 진정)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두줄로 간략히 언급하신 다음,
둘째, 구체적으로 사건경위에 대하여 재판장님(또는 검사님 등 사건을 담당하는 분)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또는 아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논리적인 순서 및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사건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사자에 대한 선처만을 호소하시는 경우 이 부분을 안쓰시거나, 솔직히 경위를 잘 모른다는 간단한 말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세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사안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시고,(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라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차근차근 기재해 주시고, 당사자를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또는 겪어 본, 딱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의 모습, 평소 사회생활, 가정생활상 등{또는 향후 당사자의 처벌로 생계곤란 등 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자신과 가족의 딱한 처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글을 끝내기 전 결론적(또는 종합적)으로 탄원인이 전하고 싶은 뜻을 몇 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탄원서가 훌륭히 완성되는 것이며,(이 경우에도 재판장님(검사님)을 부르는 호칭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내용을 보다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문 중간 중간에도 문맥이 바뀌거나 강하게 전달하시고 싶은 내용일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호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 밑에 작성날짜와 탄원서를 쓴 사람의 자필서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그 한장한장 사이를 접어서 도장을 찍으시면 더욱 정확한데, 이는 서류 일부를 빼거나 첨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인이라고 합니다.)
OOOO지방법원(또는 지방검찰청) 재판장님(OOO호 검사님) 귀 중
(탄원서 수신처를 마지막장 하단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탄원서를 제출하실 곳은 당사자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실로 찾아가시면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 탄원서 작성시, 특히 유념할 점은 그 제출이유가 탄원서나 진정서나 사건관계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호소를 하는 경우이므로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 이외에 결코 일정한 서식(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변 친지등의 탄원서라 하더라도 그 사건을 담당하시는 재판장님과 검사님들은 모두 이를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나가다가 내용에 진실성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판에 박힌 듯한 문구만을 나열하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인 경우(쉽게 말해 그 작성에 작성자 자신의 정성, 진솔함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탄원서 또는 진정서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내용이 너무 가식적이고, 허구적이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오로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최소한 진실에 기초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지는 A4용지를 사용하시고, 상단에 3센티미터 가량 여백을 두신 후 작성하시면 되는데, 남이 쉽게 알아볼 수만 있다면 깨끗한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정성이 깃들어 보여 좋을 듯하나, 만일 남이 읽기 어려울 정도의 악필이라면 컴퓨터로 작성 후 마지막에만 자필로 서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요즈음은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는 합니다.)
저의 경험상 너무 달필인 나머지 마치 초서체와 같은 글씨로 쓰신 경우 판독하기에 애를 먹은 적인 간혹 있는데, 문장 내용이 달라질때마다 한번 더 여백을 두시고 가능한 알아보기 쉬운 정자체로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만 작성자에 걸맞는 자연스럽고(법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작성할 경우 그 문장사용 방법이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는지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탄원서가 되어 여러분의 뜻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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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그 말뜻 그대로 뉘앙스에 차이를 두게 되는데,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요망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진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에 쓰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또는 기타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일을 시정해 달라거나 그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윗글의 뉘앙스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게시하고 있는 탄원서 양식 등은 "자료실의 서식자료"에 게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소장 접수 대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진정서는 그 내용에 있어 위 탄원서보다 고소장 형식을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의 경우 상대방은 즉시 피의자로 되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이지만, 진정의 경우 조사후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