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1.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03년 2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 589,219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55,774원 (313,224원) 2인가구 589,219원(518,749원)
3인가구 810,431원 (813,504원) 4인가구 1,019,411원(897,489원)
5인가구 1,159,070원(1,020,445원) 6인가구 1,307,904원(1,151,478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재산 중 기초공제액과 인정된 부채액을 차감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월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구분
○ 일반재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 ⇒ 월 4.17%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
○ 금융재산(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
임대보증금은 공제 ⇒ 월 6.26%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
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용차 ⇒ 월 100%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차량으로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
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조사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추정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
업지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
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를 소득에서 공제
2.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판정받을 시 혜택
2-1. 무료 의료 혜택으로 의료보험료 면제와 특진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 전액면제
2-2. 자녀의 고등학교 까지의 등록금 전액면제
2-3. 국면연금 납입 유보
2-4. 최저 생계비에서 구성원의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음 (약 50만원)
2-5. 정부양곡을 매월 세대원당 10KG씩 시중가의 약 1/3의 가격으로 공급빋음
2-6. 정부밎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의 우선알선조치(이경우에 추가소득 금액은 보조비에서
공제함)
-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 지원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5년 상환에 매월, 연2회, 연4회 중 선택 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상자가 소년·소녀 가정일 경우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지만 그 이후에는 연 3%의
이자가 붙는다.
-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키로 하여 주택문제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3. 영세민 판정 신청서류 및 절차
잘 모르겠습니다.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알아 보라네요.
4. 실패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