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제도의 특례
Ⅰ의의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 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각 사업장마다
법정기한내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장의 소재지, 업태,종목 등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례로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다단계판매원,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이는 이중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을 막고 과세행정의 능률성읠 제고하기 위함이다.
Ⅱ사업자등록의 특례
1.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 규정에 의하여 개업,휴업,폐업, 변경신고를 한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휴업,폐업의 신고 및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다 단계 사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때 다단계 판매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면 다단계 사업자가 발행한 등록 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
3.면세 사업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면세 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