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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근오 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샛별☆
목 차
제1장 총 칙
1. 근로자 개념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4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6
원직에 복직된 자 등의 근로자 여부와 복수노조 판단기준 7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9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11
보합금을 지급 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 12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13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15
2. 사용자 개념
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17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여부 22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해당여부 22
체육시설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여부 24
3. 복수노조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26
하나의 기업에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 특정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28
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30
항운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31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33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34
시장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장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35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36
4. 영업양도․합병․분할․위(수)탁업체 변경시 노동조합 승계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38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40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및 복수노조 해당여부 41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42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45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1.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50
노동조합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51
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여부 53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5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6
2. 노동조합 명칭․소재지․정치활동 등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58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59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60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61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1. 설립 및 변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64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66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68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의 한계 68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노동조합이 설립총회 미개최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 처리여부 69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71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1. 총회․대의원회
가. 회의운영 일반
특정안건 표결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75
출석 조합원의 산정방법 76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78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79
나. 소집절차 및 회의개최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81
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효력 83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여부 85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86
다. 대의원 선출 및 자격 등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 87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88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91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92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 93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94
라. 총회와 대의원회와의 관계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 할 수 있는지 여부 96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97
마.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9
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100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 102
바.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및 시정명령 등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 103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지 여부 104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106
2. 임원의 선거 및 징계
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노동조합 간부가 과장의 직책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108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110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111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 최초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112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114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115
나. 임원의 선출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는지 여부 119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120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 122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23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24
다. 임원의 임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126
임원의 임기 개시일 127
후임 노조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 되는지 여부 128
라.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130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 131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 할 수 있는지 여부 132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 정족수 133
위원장이 불신임 되었을 경우 러닝메이트제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여부 134
3. 노조 전임자
노조 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 할 수 있는지 여부 135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37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139
4. 조합비 및 조합원의 징계
가. 조합비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141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할 수 있는지 여부 143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144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145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147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149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을 개별 조합원 동의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50
나. 조합원의 징계 등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적법성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152
회계감사의 징계기관 154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155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 정족수 산정방법 156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58
5.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등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되는지 여부 160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 할 경우 대처방법 161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162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경우 직권해산 가능 여부 164
파산선고 된 기업의 노동조합 존속 여부 165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166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169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1.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171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효력 172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174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175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 되는지 여부 177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의 효력 178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179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 노조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181
2. 노동조합의 분할․합병
회사 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183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184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185
노조 분할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187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의 당사자
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191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193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195
대학교 총장이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197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 201
2.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3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204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205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07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 존재여부 208
3. 단체교섭의 대상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 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210
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 211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212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213
경영권 양도, 회사 이전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14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16
4. 단체협약의 작성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217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218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9
5. 단체협약의 효력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22
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23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의 효력 224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225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27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29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30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230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232
비정규직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과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 할 때 권리구제 방법 233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모회사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35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236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의 효력 238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240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241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42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 243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지속 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 효력 245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있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47
한번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할 수 있는 방법 249
7.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251
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2
8.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255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57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58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61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64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265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의미 266
9. 지역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269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한계 270
10. 단체협약상 기준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71
퇴직금 누진율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기준 272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275
11. 단체협약 위반
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277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78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80
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82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 284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85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7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8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91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3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29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295
근로자 사주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95
제2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개념․대상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 참여 297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298
열차 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99
근무복에 민영화 저지 등 명찰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00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01
리본 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02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04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05
2. 쟁의행위 목적
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 306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307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309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10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1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12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14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15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16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17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18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19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20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21
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322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23
3. 쟁의행위 방법(수단)
가. 폭행․협박행위
건물에 특정인 비방 낙서 등의 형태로 파업을 할 경우 정당성 여부 325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26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27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28
나.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30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31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제한 가능 여부 332
다.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35
제조업체 생산시설이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336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337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38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39
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339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40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342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343
라. 안전보호시설 정지․폐지
터널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4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5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6
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7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7
병원의 환자 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48
안전호보시설의 판단기준 및 그 범위는 349
4. 쟁의행위 시기․절차
가. 평화의무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350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51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여후효 기간 중 평화의무 353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354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35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356
나. 조정전치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357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358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 359
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361
조정기간 만료일 362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한 행정지도시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362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363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65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66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367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368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369
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의 적법 여부 370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371
노동조합 지부․분회 단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37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373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 할 경우 정당성 여부 374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375
전국단위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376
전국단위 노조의 특정 지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377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범위는 378
조정신청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정당성 여부 379
라. 쟁의행위 신고
쟁의행위 신고 380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381
5. 쟁의행위 유형
가. 준법투쟁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82
나. 태업(soldiering)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384
다. 쟁의행위 보조수단
파업기간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385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여부 386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87
6.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388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여부 389
제3절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
부분 직장폐쇄 가능 여부 391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392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394
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 395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 여부 395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396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397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398
제4절 쟁의행위 관리
1. 대체근로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400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401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402
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할 경우 법 위반여부 403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405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406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 위반여부 407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08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09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409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1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2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413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4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5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6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417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7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18
직장폐쇄에 따른 대체근로 위반여부 419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20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42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422
쟁의행위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여부 423
2. 무노동무임금
쟁의행위 기간중 식사제공 424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425
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426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 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426
쟁의행위 기간중 휴직중인 조합원의 임금지급 여부 427
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428
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429
무노동무임금 원칙 430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431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432
제5절 노동쟁의 조정․중재
1. 조정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433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434
노동쟁의 조정대상 여부 435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436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436
2. 중재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여부 438
쟁의행위 기간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439
나중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 가능 여부 440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441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442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 443
제6절 공익사업
1. 공익사업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5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6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7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7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8
탑승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49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50
열병합발전소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51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452
2. 필수공익사업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54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56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57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57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58
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59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460
의료보험조합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61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62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463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64
제5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69
조합원 다수가 타 분규사업장에 대한 지원투쟁 하는 것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7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가능 범위 472
2.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74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476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476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478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 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479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480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2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483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85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486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단체교섭 방법 48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489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1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492
노동조합의 공장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94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5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496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7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99
임금교섭 기간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0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1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3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4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중단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506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7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509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10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513
제6장 부 록
<노동조합 업무관련 지침>
◈ 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519
◈ 복수노조의 설립․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 531
◈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 537
◈ 1사2노조 단체교섭 지도방안 540
◈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 549
◈ 대의원선출시 의결정족수 지침 변경 553
◈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검토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