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임야 >
1.근거법 : 농지는 농지법 (2002.12.30 개정),
임야는 산림법 (2002.12.30 개정))과 산지관리법 (2002.12.30 제정)
2.주무관청 : 농지는 농림부,
임야는 산림청
3. 기본적인 용도지역 : 농지는 농림지역. 임야는 자연환경보전지역
4. 기본적인 지목 : 농지는 전,답,과수원 (초지및 임야 제외)
임야는 임야 (과수원 제외, 대나무밭 포함)
5. 전문경영인 : 농업인 ( 300평이상,년 90일이상 경작, 년매출 100만원 이상, 농지원부)
임업인 (9,000평이상,년 90일이상 영림, 년매출 100만원 이상)
6. 관련장부: 농지는 토지대장,지적대장,농지원부 있음,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도
* 다만 토임 (土林)의 경우에는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에 등재
7. 개발행위 기본제한지역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
임야는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8. 개발가능지역 : 농지는 비농업진흥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
9. 규제의 기본원칙
농지의 기본원칙 : 헌법(제121조)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지의 소작제 를 금지하되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농지소유상한제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임야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보전과 임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많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 조수보호구역, 휴양림, 보호림, 보안림등 다수)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1. 근거법 : 농지전용은 농지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2. 종류 :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등 3종
산지전용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협의 등 3종
3. 전용시 부담 : 농지전용은 농지조성비 ㎡ 당 10,300원~21,900원 (평당34,000원)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당 1,581원~3,162원 (평당5,200원)
전용부담금은 임야가 농지의 약 1/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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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신고대상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임시로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ㆍ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2.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 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① 10,000㎡ 미만 : 2년이내
② 10,000 ~ 20,000㎡ 미만 : 3년이내
③ 20,000 ~ 30,000㎡ 미만 : 4년이내
④ 30,000㎡ 이상 : 10년이내
4. 산지전용 허가기준
-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①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②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
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
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 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
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협의포함)
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등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용도변경의 승인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② 시설물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7.산지전용지의 등의 복구
-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8.수수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1만㎡ 이하 5천원, 1만㎡ 초과 5천원가산)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5천원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 신청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⑥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신청,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신고자
(1만㎡ 이하 5천원, 1만㎡ 초과 5천원가산)
⑦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 5천원
산지전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지목이 임야여부를 불문하고 우선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애당초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가능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를 따지고 진행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제가 강화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면 처음부터 산지전용은 불가능하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중에서 백두대간이나 명승지등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강한 공익목적외에는 일체 전용이 안돤다.
만일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2조 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익용산지가 규체가 강하며, 농림인의 주택신축이나 농어촌휴양시설, 병원,
일반연구시설,묘지등은 임업용산지에서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1. 산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쟈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우량산림과 자연생태보호,수질보전, 자연경관,재해에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필요시 중간복구,차폐림조성,토사바눌,재해방지시설등의 조건부허가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
2. 산지전용 신고 : 지하자원탐사,간이농림어업용시설, 가축의방목, 산채 야생화의 재배등 경미한 행위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3. 산지전용 협의 : 행정관청 상호간의 협의로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 산림전용허가나 신고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법제19조) 현재 기준단가는 1㎡ 당 1,581~3,162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납입기준액*******
(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2004.2.6 일자)
0. 준보전산지 : 1,581원 / 제곱미터당
0. 보전간지 : 2,055원 / 제곱미터당
0.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제곱미터당
또 산지전용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2002년 1월1일 이전에는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의 2개의 부담금이 잇다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일원화 되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부답금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잠정 징수유에 되고 있다.